작동 중 들어갈 수 없는 기계에 끼어 뇌사
원인 논란 "누군가 기계 작동"..."목격자 없어 원인 몰라"
윤성효 기자
▲ 뇌사 상태에서 진주 한일병원에 입원 중인 정아무개씨.
ⓒ 오마이뉴스 윤성효
작동할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기계 속에 40대 노동자가 끼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누군가가 기계를 작동해서 몸이 기계 사이에 끼이면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낮 12시경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D사 진주 이반성 농공단지 내 동아타이어 생산공장에 쇼트기 담당 정아무개(47.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씨가 작업 도중, 몸이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정씨의 몸이 끼인 기계는 한쪽은 고무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로프로 되어 있다.
정씨는 상당 시간 동안 로프에 목이 눌린 상태에서 호흡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꺼냈을 때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정씨는 공장에서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인 진주시내 한일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틀이 지난 27일 오전까지 깨어나지 않고 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원인에 대해, 현장 목격자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기계는 작동 중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며, 기계에 끼인 이물질과 제품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정씨의 처남인 김아무개씨는 사고가 난 기계의 원리에 대해 알고, 사고 후 현장에 가서 살펴보았다면서 누군가가 기계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기계가 작동할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며,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이물질(제품)을 빼내기 위해 기계 사이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정씨가 기계 사이에 있는데도 누군가가 기계를 작동시켰다"고 말했다.
김씨는 기계 옆에는 비상스위치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모든 기계가 멈추기에, 비상스위치를 작동시켰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회사측은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D사 송아무개 이사는 "사고가 날 때 목격한 사람이 없기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사고 이후 현장을 본 사람들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생산부 관계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될 위치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정씨가 넘어졌거나 기계를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씨는 혼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누구보다 성실히 회사생활을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아침에 웃는 얼굴로 출근한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부산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진주로 와 이 회사에 취직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의 딸을 두고 있다.
김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는데도 회사 사장은 전화도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진주경찰서는 정씨의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용에보태어지지 않았는데 사고후 응급실에 같이 찾아온 회사 동료에게 사고 당사자의 처형이 밖으로 불러물었을때는 사고 당사자 혼자서 일한것이 아니라 2명이서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2명이 같이 일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회사측에서는 사고 자 혼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자측에서는같이 일한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자 회사측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자 측에서 바라는 것은 같이 일한 사람을 찾아내서 과실을 추궁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비명에 가시는 사고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사죄를 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위의 내용은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부산경남 지역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사고자는 저의 이모부이십니다. 지금도 상태는 점점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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