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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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내년 1.1일 시행 예정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뒷받침 - 수산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
<’25년 정기 할당관세>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여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3%→0%).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하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민의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불안정하여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5년 기타 탄력관세>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톤)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 | 세제실 산업관세과 | 책임자 | 과 장 | 최지훈 | (044-215-4430)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원 | (jaewonlee@korea.kr) |
사무관 | 남한샘 | (mosf1204@korea.kr) |
사무관 | 양영미 | (yym151@korea.kr) |
주무관 | 김세리 | (serikim@korea.kr) |
주무관 | 박정은 | (jungeunpk@korea.kr) |
주무관 | 변정은 | (hs54je@korea.kr) |
□ 분야별 지원품목 및 지원 추정액
구 분 | 지원 품목 | 지원 추정액(억원) |
합계 | 11,092 |
산업 경쟁력 강화 (53개) | 신성장 분야 (20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석영유리기판, CCL용 동박, CCL용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 854 |
이차전지 | LNCM, LMO,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전해액 첨가제, PE분리막, 흡착제, 수산화리튬 |
수소 (연료전지) | 전극막접합체, 분리판, 초고온탄화로, 백금촉매, 초지성형품 |
전통 분야 (14개) | 자동차 | 알루미늄 합금(차체용), 영구자석, 고전압릴레이, 이온교환막, 백금 | 673 |
철강 | 귀금속 잔재물, 단조압연롤, 티타늄괴, 페로니오븀, 페로실리콘 |
화학 | XDA, 이산화티타늄, 형석(97% 초과), 폴리에틸렌 |
취약 분야 (19개) | 농・어업 (사료・비료・농약 등) | 유장분말, 매니옥팰릿, 겉보리, 옥수수, 사료용 근채류, 밀기울, 주정박, 팜박, 대두박, 비트펄프, 사료용조제품, 요소, 인산이암모늄, 농약원제, 새끼뱀장어 | 1,565 |
섬유 | 분산성염료, 생사, 면사, 재생 스테이플 섬유 |
물가・수급 안정 (19개) | 식품원료 (15개) | 매니옥칩, 옥수수(가공용), 대두(채유, 대두박용), 조주정, 설탕, 감자・변성전분, 커피(생두),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커피, 오렌지농축액, 파인애플주스, 토마토페이스트, 무, 당근 | 1,735 |
에너지 (4개) | LNG, LPG, LPG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 6,265 |
* 품목명: ‘25년 신규 지원품목 / 품목명: ’24년 긴급할당관세 연장 품목
□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적용기간
구분 | 품목 | 세율 | 물량 (톤) | 기간 | 비고 |
기본 | ‘25 |
신성장 (20) | 반도체・ 디스플레이 (6) | 1 | 석영유리기판 | 3 | 0 | 전량 | 연중 | |
2 | CCL용 동박 | 8 | 0 | 전량 | 연중 | 신규 |
3 | CCL용 유리섬유 | 8 | 0 | 전량 | 연중 | 신규 |
4 | 노광장비용 주석괴 | 8 | 2 | 전량 | 연중 | 신규 |
5 | 무수불산 | 5 | 0 | 전량 | 연중 | 신규 |
6 |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 8 | 0 | 전량 | 연중 | 신규 |
이차전지 (9) | 7 |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 | 8 | 0 | 10,000 | 연중 | |
8 | 리튬망간산화물(LMO) | 8 | 0 | 1,000 | 연중 | |
9 | 흑연화합물 | 8 | 0 | 전량 | 연중 | |
10 | 인조흑연 | 4 | 0 | 전량 | 연중 | |
11 | 전극 | 8 | 0 | 전량 | 연중 | |
12 | PE분리막 | 4 | 0 | 전량 | 연중 | |
13 | 전해액, 전해액 첨가제 | 8 | 0 | 전량 | 연중 | |
14 | 수산화리튬 | 5 | 0 | 30,000 | 연중 | 신규 |
15 | 흡착제 | 8 | 0 | 전량 | 연중 | 신규 |
수소 (5) | 16 | 전극막접합체 | 8 | 0 | 전량 | 연중 | |
17 | 분리판 | 8 | 0 | 전량 | 연중 | |
18 | 초고온탄화로 | 8 | 0 | 전량 | 연중 | |
19 | 백금촉매 | 8 | 0 | 4 | 연중 | |
20 |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 8 | 0 | 전량 | 연중 | |
전통 (14) | 자동차 (5) | 21 | 알루미늄 합금·판· 시트·스트립(차체용) | 8 | 0 | 8,500 | 연중 | |
22 | 영구자석 | 8 | 0 | 4,097 | 연중 | |
23 | 백금 | 3 | 0 | 12.8 | 연중 | 신규 |
24 | 고전압 릴레이 | 8 | 0 | 1,145 | 연중 | |
25 | 이온교환막 | 8 | 0 | 전량 | 연중 | |
철강 (5) | 26 | 귀금속 잔재물 | 2 | 0 | 전량 | 연중 | |
27 | 단조압연롤 | 8 | 0 | 전량 | 연중 | |
28 | 티타늄괴 | 2 | 0 | 전량 | 연중 | |
29 | 페로니오븀 | 3 | 0 | 전량 | 연중 | |
30 | 페로실리콘 | 2 | 0 | 전량 | 연중 | 신규 |
화학 (4) | 31 | XDA | 8 | 0 | 전량 | 연중 | |
32 | 이산화티타늄 | 8 | 3.5 | 전량 | 연중 | |
33 | 형석(97%초과) | 2 | 0 | 20,000 | 연중 | |
34 |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 8 8 8 | 0 0 0 | 82,620 32,400 16,200 | 연중 | |
구분 | 품목 | 세율 | 물량 (톤) | 기간 | 비고 |
기본 | ‘25 |
취약 (19) | 농・어업 (15) | 35 | 유장분말(사료용) | 20 | 0 | 20,000 | 연중 | |
36 | 매니옥팰릿(사료용) | 7 | 0 | 100,000 | 연중 | |
37 | 겉보리(사료용) | 5 | 0 | 80,000 | 연중 | |
38 | 옥수수(사료용) | 3 | 0 | 11,000,000 | 연중 | |
39 | 사료용 근채류 등 | 5/20 | 0 | 900,000 | 연중 | |
40 | 밀기울(사료용) | 2 | 0 | 40,000 | 연중 | |
41 | 비트펄프(사료용) | 5 | 0 | 전량 | 연중 | |
비트펄프(버섯용) | 5 | 0 | 25,000 | 연중 | |
42 | 주정박(사료용) | 2 | 0 | 35,000 | 연중 | |
43 | 대두박(사료용) | 1.8 | 0 | 2,000,000 | 연중 | |
44 | 팜박(사료용) | 2 | 0 | 25,000 | 연중 | |
45 | 사료용 조제품 | 5 | 0 | 12,000 | 연중 | |
46 | 농약원제 | 2/8 | 0 | 전량 | 연중 | |
47 | 요소 | 2/8 | 0 | 전량 | 연중 | |
48 | 인산이암모늄 | 8 | 0 | 전량 | 연중 | |
49 | 새끼뱀장어 | 5 | 3 | 50 | 연중 | |
섬유 (4) | 50 | 분산성 염료 | 8 | 0 | 전량 | 연중 | |
51 | 재생 스테이플 섬유 | 1 | 0 | 전량 | 연중 | |
52 | 생사 | 3 | 0 | 200 | 연중 | |
53 | 면사 | 1 | 0 | 전량 | 연중 | 신규 |
물가・ 수급 안정 (19) | 식품원료 (15) | 54 | 옥수수(가공용) | 3 | 0 | 1,900,000 | 연중 | |
55 | 대두(채유, 대두박용) | 3 | 0 | 1,200,000 | 연중 | |
56 | 매니옥칩 | 20 | 10 | 60,000 | 연중 | |
57 | 설탕 | 30 | 5 | 100,000 | 연중 | |
58 | 조주정 | 10 | 0 | 160,000kl | 연중 | |
59 | 감자・변성전분 | 8 | 0 | 190,000 | 연중 | |
60 | 커피 생두 | 2 | 0 | 전량 | 연중 | |
61 | 코코아 생두 | 2 | 0 | 5,500 | 연중 | 긴급연장 |
62 | 커피농축액 | 5 | 0 | 2,500 | 연중 | 긴급연장 |
63 | 오렌지농축액 | 50 | 10 | 6,000 | 연중 | 긴급연장 |
64 | 파인애플주스 | 50 | 10 | 1,600 | 연중 | 긴급연장 |
65 | 토마토페이스트 | 5 | 0 | 전량 | 연중 | 긴급연장 |
66 | 인스턴트커피 | 8 | 0 | 2,500 | 연중 | 신규 |
67 | 무 | 30 | 0 | 8,000 | 1, 2월 | 긴급연장 |
68 | 당근 | 30 | 0 | 15,000 | 1, 2월 | 긴급연장 |
에너지 (4) | 69 | 부탄 | 3 | 0 | 전량 | 상반기 | |
프로판 | 3 | 0 | 전량 | 상반기 | |
70 | 천연가스* | 3 | 0/2 | 전량 | 연중 | |
71 | LPG 제조용 원유 | 3 | 0 | 0.2억배럴 | 상반기 | |
72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3 | 0 | 2억배럴 | 연중 | |
* 천연가스 : (’25.1.1.∼3.31., ’25.10.1.~12.31.) 0% / (’25.4.1.~9.30.) 2%
◇ ‘25년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세율 적용 예정 |
소관 | 물품(13개) | 세율 |
기본 | ’25년 |
농림부 (4개) | 찐쌀 | 8 | 50 |
혼합조미료 | 8 | 45 |
고추장 | 8 | 32 |
당면 | 8 | 26 또는 206원/kg |
해수부 (7개) | 새우젓 | 20 | 32 |
활 돔 | 10 | 28 또는 2,052원/kg |
활 농어 | 10 | 28 |
활 뱀장어 | 10 | 20 |
냉동 꽁치 | 10 | 24 |
냉동 명태 | 10 | 22 |
냉동 오징어* | 10/20 | 22 |
산림청 (2개) | 표고버섯 | 30 | 40 또는 1,625원/kg |
합판 | 8 | 10 |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참고 3 | | '25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운용(안) |
연번 | 품 명 | 기준발동 물량(톤) | 기준가격 (원/kg) | 관세액 |
1 | 벼 | 440,236 (초과시 684%) | 145 |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④ 규정된 금액 |
2 | 메현미 |
3 | 찰현미 |
4 | 멥쌀 |
5 | 찹쌀 |
6 | 쇄미(broken rice) |
7 | 쌀가루 |
8 | 쌀의 분쇄물 및 조분 |
9 | 펠리트상의 쌀 |
10 | 압착한것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의 쌀 |
11∼16 | 기타* |
17 | 수삼(산양삼) | 31,017 |
18 | 수삼(새싹삼) |
19 | 수삼(기타) |
20 | 백삼(산양삼, 본삼) |
21 | 백삼(산양삼, 기타) |
22 | 백삼(기타, 본삼) |
23 | 백삼(기타, 기타) |
24 | 홍삼(산양삼, 본삼) | 41,583 |
25 | 홍삼(산양삼, 기타) |
26 | 홍삼(기타, 본삼) |
27 | 홍삼(기타, 기타) |
28 | 홍삼분 |
29 | 홍삼타브렛/캡슐 |
30 | 홍삼(기타) |
31 | 인삼잎 및 줄기 |
32 | 인삼종자 |
33 |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
34 |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제외) |
35 | 홍삼추출물 |
36 | 홍삼추출물 가루 |
37 | 기타 홍삼추출물 |
38 | 홍삼차 |
39 | 기타 홍삼제품류 |
40 | 홍삼추출향료 |
*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4 | | '25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 운용(안) |
◇ 15개 품목에 대해 증량하되, 증량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 - 올해 품목 대비, 땅콩은 ‘할당관세→TRQ 증량’으로 조정 |
구 분 | 품 목 | WTO 양허 관세율(%) | 시장접근 물량 (톤) | ‘25년 증량안(톤) | ‘25년 적용 물량 (톤) |
TRQ 이내 | TRQ 초과 |
농축산 원자재 (2) | 보조사료 | 5 | 50.6 | (12,000) | 78,490 | 90,490 |
뿌리채소류 (버섯용) | 5 | 46.4 | (900,000) | 20,000 | 920,000 |
식품ㆍ 공업용 원료 (13) | 대두 (가공용) | 5 | 487 | 185,787 | 32,966 | 218,753 |
땅콩 | 40 | 63.9 | 4,907.3 | 6,000 | 10,907.3 |
참깨 | 40 | 630 | 6,731 | 63,269 | 70,000 |
팥ㆍ녹두 | 30 | 420.8 | 14,694 | 8,405 | 23,099 |
맥주보리 | 30 | 513 | 30,000 | 22,600 | 52,600 |
맥아 | 30 | 269 | 40,000 | 68,000 | 108,000 |
감자분 | 5.4 | 304 | 10 | 1,500 | 1,510 |
고구마 전분 | 11 | 241.2 | 4,376 | 18,624 | 23,000 |
밀ㆍ기타 전분 | 8 | 50.9 | 227.4 | 3,072.6 | 3,300 |
감자ㆍ변성 전분 | 8 | 385.7 외 | (190,000) | 19,250 | 209,250 |
매니옥 전분 | 9 | 455 | 2,400 | 32,000 | 34,400 |
옥수수 (종자용) | 0 | 328 | 247 | 130 | 377 |
옥수수 (가공용, 버섯용) | 3 | 328 외 | (12,900,000) | 104,350 | 13,004,350 |
합계 | | | | 478,657 | 14,770,036 |
* 시장접근물량 중 ( ) : 할당관세 한계수량
참고 5 | | 할당・조정・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개요 |
1 (할당관세: 관세법 §71)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2 (조정관세: 관세법 §69)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3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68)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4 (시장접근물량 증량: 양허관세규정 §7)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하여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운용
* 시장접근물량 이내는 저율관세,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