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얼마전 관리실에 가서 조경사업자가 제출한 업무일지를 열람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 2026년도에 관목 전정작업을 년 (3회) 1회를 안했고,/ 인력 제초작업을 년중 (3회) 1회를 안했고/ 분수대 수경청소작업도 년중 3회중 2회를 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실시 총 금액이 2,500만원 정도임)
관리소장과 함께 다시 업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당황하여 실시했다고 허위 주장을 합니다. 조경업자가 제출한 (2025년도~ 2026년도) 업무일지를 확인해 보니/ 관리소장이 업무일지 자체를 (결재를 하지 않은) 일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계약을 위한 관리소장이 평가한 조경업자 수행 평가서에는 조경업자가 계약서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항목 거의 만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는 제출된 재계약 이의서에 주민 10% 동참하면 입주자동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조경사업자 2년 용역 계약이 도급으로 되어있습니다. / 2년 조경 도급액이 기존 사업자(9,900만원)보다 이유도 없이 약4,800만원이 증액된 약14,8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금액으로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합심하여 재계약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항목이 있고/ 계약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실행하기 까지 용역비 지급을 보류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람자는 위 사항이 적시된 조경사업자 재계약 이의서를 입주자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핸드폰 문자(MMS) 전송했고, 관리실에도 따로 팩스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재계약 이의서의 수신자는 (입주자동대표및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아파트의 손실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대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1.관리소장, 동대표, 2,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조경사업자/ 에 대한 조치
첫댓글 작성하신 내용대로라면 미이행 용역의 정산 문제와 재계약 평가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업무일지에 기록이나 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작업까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작업 횟수와 실시 기한을 확인하고, 작업사진·인력 투입내역·완료보고서·검수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아직 실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작업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시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약상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대금까지 지급됐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완이행, 감액 정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약 2,500만 원도 계약상 산출내역을 근거로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이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평가에 거의 만점을 주었다면, 관리소장은 어떤 자료로 계약 이행을 확인했고 각 항목의 점수를 부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해당 평가의 재검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 재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기존 계약서·과업지시서·작업별 금액 산출내역
② 작업일지·작업사진·완료보고서·검수 및 대금 지급자료
③ 재계약 수행평가표와 항목별 평가 근거
④ 재계약 관련 공고문·회의록·적용 관리규약
⑤ 새 계약의 견적서와 기존 계약 대비 금액·작업범위 비교표
기재하신 **9,9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으로의 증액은 4,900만 원, 약 49.5%**입니다. 두 금액의 계약기간·부가세·작업범위가 같은 조건인지 확인한 뒤, 증액 사유와 세부 산출근거를 요구하십시오.
자료와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부서에 **“미이행 용역비 지급 여부, 수행평가의 근거, 기존 업체 재계약 절차 및 증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담합이나 횡령으로 단정하기보다, 미이행 의심 항목과 평가·지급자료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응에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