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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조경사업자 재계약
ltkav 추천 0 조회 65 26.09.17 13: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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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10.15 09:14 새글

    첫댓글 작성하신 내용대로라면 미이행 용역의 정산 문제와 재계약 평가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업무일지에 기록이나 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작업까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작업 횟수와 실시 기한을 확인하고, 작업사진·인력 투입내역·완료보고서·검수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아직 실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작업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시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약상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대금까지 지급됐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완이행, 감액 정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약 2,500만 원도 계약상 산출내역을 근거로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이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평가에 거의 만점을 주었다면, 관리소장은 어떤 자료로 계약 이행을 확인했고 각 항목의 점수를 부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해당 평가의 재검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 재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26.10.15 09:15 새글

    ① 기존 계약서·과업지시서·작업별 금액 산출내역
    ② 작업일지·작업사진·완료보고서·검수 및 대금 지급자료
    ③ 재계약 수행평가표와 항목별 평가 근거
    ④ 재계약 관련 공고문·회의록·적용 관리규약
    ⑤ 새 계약의 견적서와 기존 계약 대비 금액·작업범위 비교표
    기재하신 **9,9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으로의 증액은 4,900만 원, 약 49.5%**입니다. 두 금액의 계약기간·부가세·작업범위가 같은 조건인지 확인한 뒤, 증액 사유와 세부 산출근거를 요구하십시오.
    자료와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부서에 **“미이행 용역비 지급 여부, 수행평가의 근거, 기존 업체 재계약 절차 및 증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담합이나 횡령으로 단정하기보다, 미이행 의심 항목과 평가·지급자료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응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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