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쭈어볼 때가 없어서 이곳에 남깁니다.
5층 빌라입니다.
저는 1층에서 맥주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저녁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2초에 한 방울씩 2군데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예약 손님을 다시 돌려보내야 했죠.
그렇다면
저희 가게가 이런 피해보상을,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하지 못한 피해보상을 2층이나, 혹은 누수를 일으킨 층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이라 하루에 매상이 50만원 씩 찍고 있고.
단체 예약 손님은 8명이었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점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윗집에서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생긴 누수가 아니라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 모르겠네요
민사.. 결국 못받을겁니다. 원상복구라도 해주면 다행입니다.
누수가 어디서 났는지 중요하지만 우선 윗집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화재보험은 가입되어있는곳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 배상책임특약이 있으면 보험처리가능하실거에요. 윗집이 일반 가정집이시면 거주하시는분 실손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가능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