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
- 『민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된다.
진술보조제 이외에도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소송능력은 있으나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진술보조제를 도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민사소송법 개정 전 ․ 후 비교표]
<개정 전> | | <개정 후> |
금치산자 부정 한정치산자 예외적 인정 | | 소송능력 | | 피성년후견인 예외적 인정 피한정후견인 원칙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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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상 상설기관인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 후견인의 주요 소송행위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등)에 대한 통제 장치 | |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통제토록함 (불허가 가능) ※ 개정 민법은 친족회를 임의기관인 후견감독인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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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 |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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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권자 | | 지자체장, 복지단체 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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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인정 | | 의사능력이 없고 후견인도 없는 경우 | | 명문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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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단, 재판부별로 소송지휘권 행사 통해 보완 가능) | | 질병·장애·연령 등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 |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 · 진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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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진술금지 · 변호사 선임명령 후 소각하 결정 (단, 소송구조는 가능하나, 비용 납부의 유예에 불과하였음) | |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 자력도 없는 경우 | | 질병, 장애, 연령, 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 없고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 받았으나 자력이 없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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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그 외에 경제사성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도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장애인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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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3 법무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