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대 | ‣ ❶2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는 과거 코인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주식 등 사기 피해 모임’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 ❷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투자 전문가 B(카톡명:△△프로)에게 연락하자, 범인 C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코인 업체로부터 가상의 ‘보상확약서’를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 ‣ ❸그 후 범인으로부터 “○○법인이 코넥스에 상장이 확정되었고 특약사항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피해자는 ○○법인 주식 33주를 처음으로 매수하였음, ❹□□인베스트먼트 한국지사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주식 물량을 맞춰주면 해당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말에 속아 총 18,000주의 ○○법인 주식을 매수하였음 ‣ ❺그러나, 범인은 거래 당일,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래가 어렵다”,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속초에 있는 대주주의 물량을 우선 매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거래가 어렵다”, “현재 자금 마련이 되지 않아 거래가 불가하니 거래 일자를 미루자”, “회사에서 법인 자금 횡령 문제로 다음에 연락주겠다”, “교통사고나 나서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변명을 하며 연락을 두절하여 총 5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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