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안내문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ㅇ (목적) KIMST 보유 연구장비를 일정 기간 연구자(연구기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 지원
ㅇ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 불가
ㅇ (렌탈장비) 조사·관측 장비 / 분석 장비
| 장비유형 | 장비명 (모델명/제조사) | 보유수량 | 렌탈 가능일자 | 렌탈방식 |
| 조사·관측 장비 |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Nortec) | 2점 | ‘26. 6월말 이후 | 장비 렌탈 후 자체 활용 |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S256/AAT) | 5점 |
※ 세부정보‘붙임1’참고
ㅇ (지원조건) 대상 장비 및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장비명 | 보증금 | 렌탈기간 | 수령방법 |
| 대상기관 | 금액 |
| 초음파 유속측정기 | 영리 |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 최대 1년 | 직접 수령 |
| 비영리 | 17,820원 (취득가격 x 6%) |
| 수압식 파고조위계 | 영리 |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
| 비영리 | 142,000원 (취득가격 x 6%) |
※ 보증금은 연구장비가 정상반납 시, 반환됨
ㅇ (접수기간) 2026. 6. 15.(월)~
※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될 시 접수마감
ㅇ (신청방법)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렌탈장비 검색 및 신청접수
- ①바다봄 누리집(http://badabom.go.kr) 회원가입→ ②장비검색 및 렌탈 가능 여부 확인→ ③신청서류* 제출
* 1)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2) 연구장비 렌탈신청서(붙임2), 3)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4)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5)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 확인서(www.ntis.go.kr → MY제재정보확인에서 결과 화면 캡처)
ㅇ (문의) 인프라공유실 안영주 선임연구원 (ahn0709@kimst.re.kr, 02-3460-9803)
ㅇ (사용승인)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안내
-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되,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 가능
※ 검토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불가
| 구분 | 세부내용 |
| 수령 및 설치 | • 사용자가 장비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상황에 따라 화물택배 발송 등 수령방법 조율이 가능하며, 연구장비 이송비는 최초 수령시에 한하여 KIMST에서 부담함 • 렌탈장비 인계 후 발생하는 장비 결함, 불량 등에 대해 KIMST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자는 장비 설치 후 구성품 및 장비 작동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사용조건 | • 렌탈사용자는 제3자에게 렌탈장비 재대여 또는 시료 분석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 불가 • 렌탈장비 사용 시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 직접 조달 • 렌탈장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분해․조립 불가 • 렌탈 중 고장, 망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KIMST에 고지 (특이사항 미고지 시 발생 비용 렌탈사용자 부담) • 렌탈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오류 등의 책임은 렌탈 사용자에게 있음 • 렌탈장비는 정상작동 상태로 반납 • 영리기관이 조사·관측장비 렌탈 후 망실한 경우, 동일 장비(동일 사양) 현물 배상 |
| 반납 | • 사용자가 KIMST에 장비 직접 반납 ※ 연구장비 점검 결과, 소모품 교체 및 통상적인 유지보수 외의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KIMST와 협의하여 비용부담 여부 결정 • 렌탈사용자는 렌탈종료 30일 전까지 “붙임6 렌탈 연구장비 반납신청서” 공문 제출 및 바다봄(https://badabom.go.kr) 업로드 |
| 성과점검 | • 렌탈사용자는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데이터 및 “붙임7 렌탈 장비활용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및 바다봄(https://badabom.go.kr) 업로드 •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발생한 논문 및 특허 등 성과물에는 아래와 같이 사사를 명시하여야 함 “이 논문(특허)에 사용된 0000 장비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운영하는 해양수산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음” |
| 번호 | 서류명 | 위치 | 비고 |
| 1 | (양식) 연구장비렌탈신청서 1부 | 공고문 붙임2 | 렌탈신청 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 렌탈신청 시 제출 |
| 3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 (해당 시)렌탈신청 시 제출 |
| 4 |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확인서 | www.ntis.go.kr→ ‘MY제재정보확인’ 결과화면 캡쳐 | 렌탈신청 시 제출 |
| 3 | (양식) 연구장비 렌탈계약서 1부 | 공고문 붙임3 | 렌탈사용자 선정 후 제출 |
| 4 | (양식) 렌탈기간 연장신청서 1부 | 공고문 붙임5 | (필요시) 제출 |
| 5 | (양식) 반납신청서 1부 | 공고문 첨부6 | 렌탈기간 종료 30일 전 제출 |
| 6 | (양식) 장비활용 결과서 1부 | 공고문 붙임7 |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 7 | 분석데이터 | - |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 모든 신청서류는 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과 함께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