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매장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중고자동차매매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내 울산자동차경매장(본보 2007년 12월 28일 1면)이 결국 지정 고시된 자동차경매장 내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울산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진장동 3B(블럭)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자동차경매단지로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된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자동차경매장 이외에는 어떤 시설도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울산자동차경매장 측은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의 자격기준인 자동차매매업자가 되기 위해 자동차경매장으로 시설결정된 이 곳에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겠다며 북구청과 행정소송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330㎡는 물론이고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지만 진장동 3B(블럭)은 오직 자동차경매장 개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시설 부지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울산자동차경매장 실소유주인 장모씨는 경매장 개설 이전에 남구 삼산동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동차경매장 개설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씨가 경매장 내로 매매장을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경매장과 매매장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동차관리법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지역 자동차매매 관련 한 관계자는 "장씨는 실제 울산자동차경매장의 토지 소유자일뿐 경매장의 사장은 따로 있다"며 "경매장에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것은 삼산동 매매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삼산동에 대한 토지비용을 아끼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진장유통단지 내 매매상 관계자는 "진장유통단지는 자동차매매단지와 경매장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며 "경매장안에 매매업을 허가한다면 수많은 매매상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구청 관계자 또한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신청한 것처럼 주장하나 장씨는 다른 사람과 경매장 임대차계약을 했다"며 "울산시가 공익을 위해 개발이익없이 경매장으로 토지를 불하했지만 장씨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부터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 목적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