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제르바이잔, 바이어 대금 지불 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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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05 | 작성자 | 김민구 |
국가 | 아제르바이잔 | ||
무역관 | 바쿠무역관 | ||
□ 발생지역 : 아제르바이잔 □ 내용
가급적 계약서는 수입자(사용자)와 직접 체결하되 부득이하게 제 3자 회사랑 체결할 경우 사실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신흥국 바이어와 거래하다 보면, 계약서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 3자와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수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시 유리할 수 있다. 분쟁발생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소송 진행도 검토할 필요 있다. 해외에서 법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국기업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명백히 자국기업의 잘못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외국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신흥국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거래액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입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대사관, KOTRA등에 지원레터*을 요청한다면 승소할 수도 있다. (* 현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및 현지바이어 면담을 통한 해결 요구 등) 신흥국, 대형 거래인 경우 가급적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흥국인 경우 바이어들의 지불능력이 낮고 여러 변수가 많아 금액이 큰 수출 건인 경우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바쿠무역관, 무역정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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