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컴퓨터 국세청 홈텍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0. 모두채움으로 계산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이 빠져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진처럼 따라서 하세요.
0.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소득공제에 부양가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되었으면 등재 합니다.
0. 부양가족 등재시 부양가족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 인증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0. 부양가족 등재가 다 되었으면은 한번에 조회하기에 조회를 하고 홈텍스 홈화면으로 이동하여 세금신고 클릭
0. 저장 후 다음이동 한 뒤에 천천히 하라는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첫댓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로 안넘어가서 지금 세무서 갑니다
팝업뜨는것 확인하면 계속첫단계로 빽도 하여서 ㅠㅠ
ㅎㅎㅎ~
컴퓨터가 이상이 있나?
잘 넘어 가는데요.
글 읽으면서 차례로 순서대로 하면은 됩니다.
@조약돌(경북/초등/2인) 조약돌 선생님 말씀이 맞을거 같습니다.
뭔가 누락되어 안넘어갈 듯 합니다.
@당린이(경기/고등/1인) 인터넷 신고 하시다가 안되면 그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 주세요
상세하게 답변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약돌(경북/초등/2인) 기회가 되시면 순서를 사진은 찍지 마시고
그냥 적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해는 업체에 맡겼으니
내년부터는 순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노하우 공개 부탁드립니다.
@당린이(경기/고등/1인) 매년 국세청 홈텍스가 바뀌어서 올해 홈화면이 내년에 바뀌면 틀립니다.
내년에 일찍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약돌(경북/초등/2인) 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사조님 방법도 있지만 조약돌 선생님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향 후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업그래이드 되겠지만 세금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어렵게해야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기에 그렇게 빨리 변할것 같진 않습니다.
노하우 공개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8시30분에 도착하면 일찍 끝낼수있습니다
그게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