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은 완료가 되었고
본 공사는 자연휴양림 부지를 활용하여 체험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별도로 자산을 등재관리하시면 됩니다.
공사이니 건설중인자산으로 등재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회계처리 하시면 되는데요.
전시관이 있다는 것은 건물을 신축할 것 같은데요.
만약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경우 건물로 아니면 구축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개별자산이 있으면 개별로 등재하시되
건물과 부속되어 설치되는(예,인테리어비용) 시설의 경우는 건물에 포함하여 등재하셔도 됩니다.
토지는 이미 수목원및휴양림으로 등재을 했기 때문에
토지는 신경안쓰셔도 되구요.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자산화 하시면 됩니다.
자산유형은 목제체험장 등 나무하고 관련된 시설이고 자연휴양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보다는 건설중인수목원및휴양림으로 하심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다만, 저는 해당공사의 성격을 잘 모르므로 자산유형 선택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성격을 파악 후
선택 적용하셔요.
추가로 투자중심점을 반드시 만들어 자산등록시 연결하세요.
그래야만 향후 체험장에 있는 자산을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 편리하닌까요.
예컨대, 000자연휴양림(기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 투자중심명) / 000체험장(금번 공사와 관련된 투자중심점)
향후 자연휴양림 내에 또 다른 시설을 한다면 그 때도 별도로 투자중심명을 만들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11.1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