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국공유재산변상금'을 체납한게 있는데....
'국공유재산변상금'은 우선권에 포함되는 건가요???
첫댓글 국공유재산변상금이 국세징수법에 예에 의하여 징수된다면 조세와 같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속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공유재산변상금이 국세징수법에 예에 의하여 징수된다면 조세와 같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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