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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피보험자의 추락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출처 : 보험소송닷컴 임용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966 판결【보관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피보험자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
【전 문】
【원 고】 이○호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6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24,8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김□□는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무배당 □□□라이프 훼밀리라이프 1206
○ 증권번호 : 964121425788
○ 보험기간 : 2012. 12. 31. ~ 2075. 12. 31.
○ 보험계약자 : 김□□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장해분류표 포함)의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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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추락사고 발생
1) 원고는 2013. 9. 11. 04:30경 원고 소유의 73구4388호 레조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신국도 33호 도로를 경남 합천군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합가리 소재 도방육교 교량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선행차량인 최○○ 운전의 25루3417호 갤로퍼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이후 위 레조차량에서 내려 위 갤로퍼차량 운전자인 최○○과 대화를 한 뒤 위 도방육교(높이 3~4미터)의 교량 아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척수원추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고, 같은 날 위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후궁절제술, 경막봉합술 및 흉추 제11-12번간, 요추 제2-3번간 척추경 나사못 내고정술 및 유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의사 김○○(영남대학교 신경외과)가 2014. 3. 12. 작성한 장해진단서 및 이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한 의사 김민수(영남대학교 신경외과)가 2014. 11. 5. 작성한 신체감정서에는「① 원고는 현재 영구적 양측하지 중증 부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소변을 기저귀 착용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의복탈부착, 목욕 등에 보조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②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정도는 별지1 목록 Ⅲ.항 기재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1)항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60%(이동동작 30%, 배변·배뇨 15%, 목욕 10%, 옷입고벗기 5%)의,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1)항의 '척추(흉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의 후유장해로 평가된다」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신경외과 의사 김민수)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하반신(하지)이 마비되는 영구적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정도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장해정도에 따른 지급률' 100%[=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60% + 척추(등뼈)의 장해지급률 40%]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합계 281,324,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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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추락사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별지1 목록 Ⅰ.항 기재)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1) 보험사고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측하지 중증 부전마비'의 영구적 후유장해(상해)가 남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담보내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합천고려병원,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 고령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별지1 목록 Ⅰ.항 기재)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소재 도방육교교량에는 약 118cm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2004. 9.부터 2014. 9.까지 10년 기간 동안 정신병력(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원고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합천고려병원,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정신이상 증세 등을 나타낸 적이 없다.
(2)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합천군위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정황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거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위 도방육교 교량에서 떨어지면 하반신마비 등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고가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 중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추락사고가 원고의 자해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점(이 사건 추락사고 직전 원고의 졸음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최○○은 교통사고 이후 원고와 대화를 나눈 이후 원고가 위 도방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해 있는 것만 목격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②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최○○과 대화까지 나눈 원고가 자해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도방육교 교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전일까지도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가 자해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응급후송된 원고가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 죽고 싶어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추락사고는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위 도방육교의 가드레일에 기대는 등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지급의무 범위
1) 원고의 후유장해 평가(이 사건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척수원추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당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후궁절제술, 경막봉합술 및 흉추 제11-12번간, 요추 제2-3번간 척추경 나사못 내고정술 및 유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구적 양측하지 중증 부전마비상태(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소변을 기저귀 착용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의복탈부착, 목욕 등에 보조가 필요함)이며,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정도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1)항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60%(이동동작 30%, 배변·배뇨 15%, 목욕 10%, 옷입고벗기 5%)의,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1)항의 '척추(흉추)에 심한 운동장
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의 후유장해로 평가된다.
나) 원고의 상해발생 부위,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척추(등뼈) 부위 골절과 함께 척추신경손상까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영구적 양측하지 중증부전마비'의 장해가 남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한 지급률 평가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2곳의 신체부위 후유장해로 평가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별지1 목록 Ⅰ.항 기재) 제17조 제4항, 이 사건 장해분류표의 총칙 3. 기타 1)항 등에 의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인 60%만을 적용해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60% 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후유장해 지급률(60%)을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한 각 보험금 중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보험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위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표 생략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124,962,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정승혜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