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정말 많이 억울하실 것 같군요.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술기운에 단순히 실수한 것 뿐인데, 님의 말대로 세상이 참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온 것이 사실이고, 이 사연 이외에는 동종 경험이나 약식명령등을 받은 전에 없었고, 피해액이 4천원정도에 불과하다면 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형의 집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연과 같이 앞으로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회수가 많아지면 구속될 수도 있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통상 무전취식의 경우,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의 경우, 외부로 전과기록이 알려지거나 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의 외부로 전과사항이 알려지는 것은 집행유예이상의 전과에 해당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벌금과 기소유예 등 검찰처분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조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을 고소할 별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돈 4천원을 내기 않기 위해서 무전취식을 한 것이 아니라, 술기운에 단순히 발생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약식명령에는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좌측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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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카드를 잃어버리고 경찰서에서 누가 쓰는거같으니 은행에서 내역을 확안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술집에서 맥주 한병 4천원 안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로 나오랍니다. 전 그날 너무 취했었고 술값을 안낼의도가 전혀없었습니다. 화장실가면서 다른 술집을 간거같습니다.
그걸 cctv까지 경찰한테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어제가서 돈주러 왔다니까 술집에서는 이 여자가 미안하다고는 못항망정 뻔뻔하게 돈내러오냐 나 돈 안받는다 법적으로 처벌원하니까 경찰이랑 얘기해라 영업방해로 경찰부른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제가 그집 기물을 파손한것도 아니고 욕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술먹고 튄것도 아닌데 몇십만원어치 양주를 먹은것도 아니고 무전취식이니 어쩌구 하면서 그지 도둑년으로 몰린 기분이였습니다.
도둑질이라고는 평생 해본적도 없는데 경찰에선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다는데 기소유예라니 경찰서 근처도 안가봤는데 분통합니다.
맞고소 할수는 없을까요. 제가가서 싹싹 빌기를 바라는거같은데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경찰에 신고안했다면 그집에 술마시러 갈일 있을 때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신고까지받고 도둑년보듯하는 그사람들 표정때문에 미안하다는 소리가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4천원때문에 나 신고하면 끝이지만 기소유예가 되는건지 교도소가는건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잠도 안옵니다.
돈때문에 그런건 아닌것같지만 제가 술문제가 좀있습니다. 그날 욕을했다면 그부분은 죄송하다했는데도 경찰이랑 얘기해라 영업방해로 경찰부른다 막무가내입니다. 술집엔 손님도 없었습니다. 술취해서 술값깜빡하고 안내고 간사람을 신고하다니 너무 각박한 세상이고 누굴믿어야할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술장사하다보면 별일.다있을텐데 오픈한지 얼마안됐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무슨 술장사를 한다는건지 맞고소 하거싶네요.분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