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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철민법가이드 원문보기 글쓴이: 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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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원칙적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은 대리가 인정된다.
③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유추적용된다.
④ 사실행위에 관하여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행위가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룰 때(점유개정, 간이인도 등)에는 대리가 인정된다.
⑤ 간접대리는 대리 아니다.
⑥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성립하는 점에서 대리와 다르다.
⑦ 대리는 의사결정과 표시행위 모두 대리인이 하나, 사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결정을 표시행위를 하는 것에 불가하다.
⑧ 대리인과 본인의 의사표시가 다르더라도 착오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자에서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다르게 표시한 때에는 착오(표시기관의 착오)의 문제로 되며 이때에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⑨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를 발생케하는 행위(위임, 도급, 고용 등)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을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독자성이 인정된다.
▶【7회 기출문제】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대리권수여)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임의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