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책임의무가 있다..
택시기사가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구조를 하듯이 세월호 선원들도 선원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는 신분범임으로 신분범은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인식있는 미필적
고의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박사 황석춘의 학설이다...
다시 말해서 선원이라는 신분을 가진자는 그 배에서 끝까지 승객구조를 하다가 자신이
실신이 되었거나 죽음직전에 제3자에 의하여 구조가 되었다면 전자의 미필적 고의범은
후발적인 구조행동에 의하여 조각(정상참작)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감경된다...
하지만 세월호 선원들은 신분범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즉 신분범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유기치사상죄]가 적용된다. 그 뿐만 아니다.
사고지점이 물살이 세고 유수속도가 빠르다는 악조건을 알면서도 선장과 부선장
등등은 항해실(조타실)을 떠나서 자신들의 침실에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타실 이탈행위와 기관실 이탈행위는 처음부터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처음부터 직유유기죄와 그 업무장소를 이탈했다면
과실범이 아니고 인식있는 고의범(유기죄 고의성 + 살인죄 미필적고의성)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황석춘 박사의 법학이론이다...
황박사의 법리에 의한 과실범이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해야 성립한다...
선장과 기관사 등등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업무행위는 = 고의성위법] + [살인행위는 = 유기 +방조+ 묵인+ 등등] +
[특정범죄가중처벌죄] + 등등등이 경합되는 경합범죄가 된다.....
업무행위자가 근무지이탈 내지는 직무유기를 하였음으로 과실범이 아니고 인식있는
미필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의 살인죄가 경합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직무이탈과
근무장소탈출 그 자체가 인식있는 고의성이 성립함으로 결국 산인죄가 성립한다.
처음부터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외형상의 인식있는 고의성 위법이라는
법리가 붙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전구조조치] [진행절차조치] [사후구조조치] [결과발생]
등을 검토해야 한다..만약에 사고시간이 선장이나 기관장들이 휴식시간이었다면
근무지 이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위험지역에서 왜 휴식시간을 정했느냐의
문제부터 따져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고시간이 휴식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조치와 결과를 또 따져야 한다..
휴식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빨리 구명쪼끼를 입도록 안내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명쪼끼를 다 입은 승객들부터 비상보트를 바다에 띄워서 승객들을 탈출시켰다면
전부가 살수가 있는 시간(약2시간)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거꾸로 행동을 하였음으로 [직무유기] [탈출] [도주]
등등은 고의범으로 처단해야 하고, 나머지 살인죄는 인식있는 미필적 고의범 내지
상상적 경합범 등등이 조서내용에 따라서 추가됨으로 결국 [유기치사죄] [도주치사죄]
[탈출치사죄] [살인방조죄] 등등의 경합범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세월호 선원들은 황석춘 박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는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된다는 학설이다.. 살인죄의 요건과 과실치사상죄의 요건을 검토하면
이러하다.. [처음부터 근무지 이탈한 점 = 인식있는 고의범성립] [사복을 입었다는
점 =은폐] [제1진으로 하선했다는 점 = 도주고의성] [승객들을 앉아 있으라고
방송한 점= 유기유인죄 + 유기치사상죄 + 살인의 고의성] [선원들만 대피시킨 점 =
직무유기+ 도주] [결과발생과 사망인원 = 양형자료] 등등의 사전행동과 진행절차와
사후행동 기타 그 어느 부분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감경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업무장소를 이탈했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성이 있는
실인죄 내지 유기살인죄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선장은 인식있는 고의범 내지
미필적 고의범으로 사형에 처하고 선원들은 그 선장의 행위에 동조했거나 방조했음으로
살인죄 방조 범으로 무기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살인죄가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피해객체에 대한
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명이 죽어도 과실치사상죄로
경감하고 2명이 죽여도 경감하는 그런 법규적용이 아니고 최초1명 사망에 한하여
기본형벌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계산하고, 제2번 사망자부터는 최초형기의 절반인
5년식 가중처벌되는 경합범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 사망자1명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제2번 사망자부터는
형기5년식 가산되므로, 2명 사망은 15년 이하이고, 3명이 죽으면 20년 이하이고,
3명이 죽으면 25년 이하에 처해야 법리해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결국 황석춘 법학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선장과 조타실운전자는 [인식있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사형에 처했다가 시행폐지국가로 종신형을 살아야 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방조범으로서 전부 무기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100명이 죽었다면 [100명 x 5년 = 징역500년이 선고되어야 한다.]
과실치사상죄는 사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은 면제되어도 형기는 약500년 동안 감옥
생활로 마감해야 한다.
우리나라형법은 형기25년이 넘으면 무기징역으로 선고한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선고
이유에서 ~~1인당 3년 내지 5년식을 추가하여 금고500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형법은 징역25년 이상은 무기징역으로 구정하고 있음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판결 잘했다고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나 현장에서 승객을 구조하다가 죽은 선원예우는 잘 해 주어야 한다. 자신만
살자고 도망친 선원의 대우는 분명하게 善(선)과惡(악)의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만
끝까지 승객을 구조한 선원들은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선원들의 처벌 정도에 따라서 [종교전쟁인지] 아니면 어떤 놈이 바다 밑에 쇠사슬
철초망이나 앙카(쇠파이프)를 설치해서 침몰을 유도한 것인지를 살인악마가
지령했는지 아니면 졸업운전으로 키(핸들)를 놓친 것인지? 기타 등등의 심리분석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법학 학설은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2014. 4. 19.
법학박사 황 석 춘 올림
종교연구소장 올림
당선연대소장 올림
첫댓글 생활속의 상식과 지식을 공짜로 잘 보았습니다.
신분범과 비신분범의 법학공부를 잘 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경찰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은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대학에서 배운이론과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을 절충해서 만든 것이 황석춘의 학설 입니다..
황석춘 학설은 절충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