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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학교 공고 제2015 – 1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를 공직에 충원하고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8월 20일 군산대학교 총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우대사항 (서류전형시 반영)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행기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2개이상 자격 소지시 유리한 것 1개 적용
□ 참고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자격증(필수)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함 ○ 자격증 및 한국사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임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서류전형 (1차)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응시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보유,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자격증 등 심사평가
□ 면접전형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 ○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면접 등 - 평정용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평정점수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된 경우(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군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장소 : 군산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군산대학교 총무과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김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또는 클립)사용하되, 스테플러 등 사용 금지 - 우편접수자의 접수증은 별도 송부하지 않음(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응시자에게 면접 당일 배부 예정임)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함. ○ 서류제출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63-469-4032)
2015년 8월
군 산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