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월 소비자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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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는 1.5% 상승 |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9% 상승 |
<‘24.11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 총지수 | 식료품·에너지제외 | 농산물·석유류제외 | 생활물가지수 | 신선식품지수 |
‘24.10월 → 11월 | 1.3 → 1.5 | 1.8 → 1.9 | 1.7 → 1.8 | 1.2 → 1.6 | 1.6 → 0.4 |
’24.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1.3%)보다 0.2%p 상승한 전년동월비 1.5%를 기록하였다. 석유류 가격 하락(전년동월비 △5.3%) 및 농축수산물 가격 둔화(전년동월비 1.0%) 흐름이 이어졌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전월(10월 전년동월비 △10.9%)보다 축소된 데 기인한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1.9%(10월 1.8%)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6%(10월 1.2%) 상승하였다. 그간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신선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상승하면서 32개월(‘22.3월 △2.1%)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말까지 현 수준(0%)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무·당근 할당관세를 2개월 연장하고(~’25.2),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25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별첨> ‘24.11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사무관 | 최중원 | (jwchoi0622@korea.kr) |
| | 주무관 | 박새롬 | (psr922@korea.kr) |
별첨 | | '24.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내용 |
1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5% 상승 (10월 1.3%)
(%) | ‘23.11 | 12 | ‘2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전년동월비 | 3.3 | 3.2 | 2.8 | 3.1 | 3.1 | 2.9 | 2.7 | 2.4 | 2.6 | 2.0 | 1.6 | 1.3 | 1.5 |
전월비 | △0.5 | 0.0 | 0.4 | 0.5 | 0.1 | 0.1 | 0.1 | △0.2 | 0.3 | 0.4 | 0.1 | 0.0 | △0.3 |
ㅇ 농축수산물 물가는 기상여건 개선・출하량 확대에 따른 채소류 상승폭 둔화, 과일류 하락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폭 축소(1.2→1.0%)
<16개월(‘23.7월 0.1%) 만에 최저 상승 >
* 전월비 변화율(%): <농산물> △8.4 (채소) △14.1 (과일) △7.2 <축산물> △1.8 <수산물> 0.8
ㅇ 석유류 물가는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작년 기저영향(’23.11월 전월비 △3.7%) 등으로 전년동월비 하락폭 축소(△10.9%→△5.3%)
*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 : (‘23.10)89.8 (11)83.6 (12)77.3 / (’24.10)74.9 (11.1~29)72.6 (11.29)72.3
휘발유 가격(원/리터) : (‘23.10)1,776 (11)1,684 (12)1,601 / (‘24.10)1,591 (11.1~30)1,628 (11.30)1,640
ㅇ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 및 외식제외 서비스 모두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로 전년동월비 보합(2.9→2.9%)
* 개인서비스(%, 전년비): (’24.1)3.5 (2)3.4 (3)3.1 (4)2.8 (5)2.8 (6)2.7 (7)2.9 (8)3.0 (9)2.9 (10)2.9 (11)2.9
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
품목별 상승률(%) | 전체 | 농 축 수산물 | 공업 제품 | | 전기가스 수도 | 집세 | 공공 서비스 | 개인 서비스 | | |
외식 | 외식 제외 |
석유류 | 가공 식품 |
10월 | 전년동월비 | 1.3 | 1.2 | △0.3 | △10.9 | 1.7 | 3.0 | 0.5 | 0.9 | 2.9 | 2.9 | 2.9 |
(기여도, %p) | | 0.1 | △0.1 | △0.5 | 0.1 | 0.1 | 0.1 | 0.1 | 1.0 | 0.4 | 0.6 |
11월 | 전년동월비 | 1.5 | 1.0 | 0.6 | △5.3 | 1.3 | 3.0 | 0.5 | 0.9 | 2.9 | 2.9 | 2.9 |
(기여도, %p) | | 0.1 | 0.2 | △0.2 | 0.1 | 0.1 | 0.0 | 0.1 | 1.0 | 0.4 | 0.6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물가기여도 |
| |
* 자료: 통계청 | * 자료: 통계청 |
2 (근원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비 1.9% 상승(10월 1.8%)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로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
(전년동월비, %) | 11 | 12 | ‘2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 2.9 | 2.8 | 2.5 | 2.5 | 2.4 | 2.3 | 2.2 | 2.2 | 2.2 | 2.1 | 2.0 | 1.8 | 1.9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 3.2 | 3.1 | 2.6 | 2.6 | 2.4 | 2.3 | 2.0 | 2.0 | 2.1 | 1.9 | 1.8 | 1.7 | 1.8 |
3 (생활물가*) 석유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1.6% 상승(10월 1.2%)
*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
(전년동월비, %) | 11 | 12 | ‘2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생활물가지수 | 4.0 | 3.7 | 3.4 | 3.7 | 3.8 | 3.6 | 3.1 | 2.8 | 3.0 | 2.1 | 1.5 | 1.2 | 1.6 |
4 (신선식품*) 신선채소 오름폭 둔화로 전년동월비 0.4% 상승(10월 1.6%)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전년동월비, %, ’24.10→‘24.11월): (신선과실)△10.7→△8.6 (신선채소)15.7→10.4 (신선어개)0.2→0.4
(전 월 비, %, ’24.10→‘24.11월): (신선과실)△8.4→△7.2 (신선채소)1.2→△14.2 (신선어개)0.8→0.8
(전년동월비, %) | 11 | 12 | ‘2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신선식품지수 | 13.7 | 14.5 | 14.4 | 20.0 | 19.5 | 19.1 | 17.3 | 11.7 | 7.7 | 3.2 | 3.4 | 1.6 | 0.4 |
□ (평가)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전월 대비 축소되며 1.5% 상승
ㅇ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1%대 물가 안정세 주도,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1.9%로 안정 흐름
< (참고) 주요국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OECD | EU |
’24.11월 | ’24.10월 | ’24.10월 | ’24.10월 | ’24.10월 | ’24.10월 | ’24.10월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1.5 | 1.3 | 2.6 | 3.2 | 2.3 | 4.5 | 2.3 |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1.9 | 1.8 | 3.5 | 4.1 | 1.7 | 5.0 | 2.9 |
□ (대응) 기상이변·유가불안 등 외부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체감물가 안정 등 확고한 안정기조 정착 노력 지속
ㅇ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 말, LNG 할당관세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여 겨울철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 완화
ㅇ 무·당근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식품원료(코코아두·커피농축액 등) 할당관세를 ’25년에도 지속 지원하여 먹거리 물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