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판매
산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굴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나무의 크기와 종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소나무 등 임산물 굴취 허가 또는 신고 시 단위는 본수이며...
소나무를 판매·유통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이어야 하며...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나무류 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취 된 소나무류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보전산지 내에서 숲길(레저스포츠길)조성시 폭 1.5m 규정
산길(숲길)조성을 위하여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4호 다목의 기준[너비가 폭 1.5m 이내일 것.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폭 1.5m를 초과할 수 있다.
개간 허가신청시 산지전용허가에서 진입도로 확보계획서를 제출로 허가가 가능하다는데
개간허가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시 이용가능한 도로의 기준으로는...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산림청 고시에 따른 현황도로,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산지에서의 전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에 따른 도로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만 개간허가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입목축적조사서 각 시, 군의 ha당 평균임목축적은 어느 시점의 것을 기준해야?
2016.12.31.까지는 2016.10.7.자로 발표된 2015 산림기본통계에 따른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고 2017.1.1.부터 다음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2016.11.23.자로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6-106호)된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에 따른 생장률을 반영하여 입목축적을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2016.11.23.자로 산림청 고시 제2016-106호가 고시되어 산림청 고시 제2012-85호는 폐지되었음
임업후계자지정 기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 제2015-97호) 제2호다항에서 정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임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배포지(재배시설 포함)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규정의 임업후계자 요건은 해당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람
임업인의 조건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용산지에 사도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전용하려는 산지에 보전산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26호, 41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산지에서의 전용이 가능
토석채취허가 관련사항 질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 문의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에서 교육이수 실적 인정범위를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o 따라서 산림청 주관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토사 채취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또한, 「산지관리법」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전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따라서, 자동차매매상사 및 사무소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반출하려는 토석(토사채취량 91,003세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이므로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토석의 수량이 10만㎥ 미만이므로 그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