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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육아휴직 관련
헤롱 추천 0 조회 278 24.03.04 11: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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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4 12:19

    첫댓글 선생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적극 사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당당히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재계약을 하셔서 계속 근무하실 경우는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2)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육아휴직 부분에 나와 있으니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년씩 재계약이면 당연시 계속 근로입니다.(연속근무의 정확한 용어는 계속 근로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작성자 24.03.04 18:52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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