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저희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1년 계약 - 6개월 근무 - 6개월 휴직 에 관한내용은 알고있습니다.
1) 한 학교에서 1년씩 재계약 중입니다.
혹 내년에도 차질없이 계약하면 계약서 작성 후 - 3월부터 6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2) 출산휴가와 붙혀서 사용 가능할까요?
3) 1년씩 재계약을 연속하면 연속 근무로 볼수 있나요?
임신 및 출산 기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첫댓글 선생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적극 사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당당히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재계약을 하셔서 계속 근무하실 경우는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2)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육아휴직 부분에 나와 있으니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년씩 재계약이면 당연시 계속 근로입니다.(연속근무의 정확한 용어는 계속 근로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