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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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수출 > 해외진출
- 제도 > 인증
| 2021-07-14 ~ 2021-08-13 |
사업개요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의 브랜드 향상 및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판로개척,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산업 분야 기술ㆍ제품 보유 중인 업력 3년 이상의 환경산업체
☞ 판로개척(최대 32백만원 직접지원), 브랜드 제고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 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ㆍ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브랜드 제고 | • 국내·외 환경분야 기업 홍보 • 언론매체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기획 홍보 | 간접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 | • 글로벌 환경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관 운영 •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발굴·매칭 등 상담 지원 |
| ‘21년 판로개척 지원 | • 환경기업 및 기술 영상 제작(기업당 25백만원 상당) • 국내·외 판로개척 제반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7백만원) | 최대 32백만원 직접지원 |
인센티브 제공 | • (기술) 환경기술개발사업(R&D) 평가 가점(2점) • (금융) 환경정책자금 신청 가점(2점), 금융기관 연계 보증·수수료 우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확대) • (입주) 환경산업연구단지 신청 가점(1점) 및 우선입주 지원 • (사업화 및 수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협회 추진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가점(1~3점)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등 • (고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가점(2점), 환경일자리 박람회 채용 및 환경전문인력 고용매칭 지원 | 연계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환경기업육성팀(02-2284-1715/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