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빙판길에 넘어져서 발목 골절로 수술받고(2/28) 진단은 10주 나왔어요.
심하게 골절되었어요 골절 두군데 금 한군데-
짐 10주 기간은 다되가는데 공상처리 하려고 서류는 이미 제출하였으나 아직 확정 처리가 안되어
병가 60일 초과되어 초과된 부분은 현재 연가로 2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퇴원후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었구 출근일 다가와 현재 재활운동치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서는 어떻게 할건지 매주마다 전화와서 불안해요 ㅠ.ㅠ
아직 통증도 있고 발목 재활도 해야 하거든요. 출근하게 되면 일하느랴 종일 앉아있을텐데..
오래 걸어다니고 하면 다리도 쑤시는 정도 통증이 있습니다.
공상처리 확정되면..아 교육청서는 출근길 공상은 거이 안해준다고 하네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경로로 출퇴근 하거든요 .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 가면 출근길 빙판사고 해서 안내해놓구는..
그래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요.
제가 궁금한거 현재 재활(발목)을 더 받아야 하는 상태고..
쩔둑 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추가로 진단서 발급받음 (2-3주) 더 병가를 사용할수 있는가 해서요
진단 10주에는 재활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 공단서 승인되었다고 금방 문자왔네요..
첫댓글 공무상 병가는 180일 동안 사용하실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 불편하시면 공무상휴직 내시면 돼요
공무상휴직은 수당빼고 급여가 지급돼요. 빨리쾌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