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천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다. 건보료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내지 않는 경우를 주로 공개한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가 모두 혹은 일부 납부해 1천만 원 이하가 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한다. 도끼는 아직 체납하지 않은 상태다.
도끼가 세금에 이어 건보료까지 체납했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도끼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끼는 총 3억 3천 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이래서돈자랑하면안된다는거구나
돈자랑이 문제는 아닌데 자랑을 할 거면 낼거 다내고 하던가... 뭐임 자랑만하고 해야할 건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