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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진정서에 대한 명예훼손 피소
이승헌 추천 0 조회 209 14.12.20 11:1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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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2.20 11:14

    첫댓글 연말 잘 보내십시오..

  • 14.12.20 11:26

    내용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 14.12.20 11:35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000 판사는 000 처와 바람을 피웠다. ......식으로 거짓말로 위와같이 여러개 수신처로 발송하면 .......

  • 작성자 14.12.20 12:05

    거짓말은 절대로 아닙니다..제가 할일이 없어서 무고로 판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겠습니까? 판사를 상대로 한다면 저도 목숨걸고 해야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수신자의 명수를 줄일까요??

  • 14.12.20 12:15

    고소가 걱정되면 본인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순 없다면 굳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작성자 14.12.20 12:31

    옳으신 말씀입니다..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4.12.20 13:05

    증거없이 바람폈다하면 명예훼손죄로 갑니다. 바람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1인 시위 하는 사람은 법에 저촉받을 일을 하면은 바로 잡아 넣습니다 죄가 없어도 잡아 넣으려고 온갖 쇼를 다하는데 저의 1인시위에 들어와 나여왕 글 읽어보십시요

  • 14.12.20 15:39

    모든 분들께서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14.12.21 00:47

    증거없이 바람폈다하면 명예훼손죄로 공치사 사람은 법에 저촉받을 일을 하면은 바로 잡아 넣습니다 증거확보하여 필승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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