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김00판사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수신자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수신자
대법원장 양승태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이한성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19호(여의도동)
부산가정법원장 최인석 [611-74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장 윤인태 [611-74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근데 그 판사가 진정서의 수신자가 5명이나 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않을까요??워낙 권위적이고 오만한 판사라서요..
첫댓글 연말 잘 보내십시오..
내용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000 판사는 000 처와 바람을 피웠다. ......식으로 거짓말로 위와같이 여러개 수신처로 발송하면 .......
거짓말은 절대로 아닙니다..제가 할일이 없어서 무고로 판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겠습니까? 판사를 상대로 한다면 저도 목숨걸고 해야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수신자의 명수를 줄일까요??
고소가 걱정되면 본인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순 없다면 굳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증거없이 바람폈다하면 명예훼손죄로 갑니다. 바람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1인 시위 하는 사람은 법에 저촉받을 일을 하면은 바로 잡아 넣습니다 죄가 없어도 잡아 넣으려고 온갖 쇼를 다하는데 저의 1인시위에 들어와 나여왕 글 읽어보십시요
모든 분들께서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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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바람폈다하면 명예훼손죄로 공치사 사람은 법에 저촉받을 일을 하면은 바로 잡아 넣습니다 증거확보하여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