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많이 더 내고 더 받기案, 적자 702조 증가
[국회 예산정책처, 연금개혁 2개안 향후 70년 누적적자 분석]
‘조금 더 내고 그대로’案 경우엔… “기금 누적적자 1970조 감소”
전문가도 “재정 우려”vs“노후 보장”
25일부터 공론화위 숙의과정 시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공론화 대상으로 압축한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수지가 2600조 원 이상 차이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워크숍을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으로 논의 대상을 압축한 바 있다.
● 기금 적자 702조 증가 vs 1970조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1안의 경우 2060년, 2안의 경우 2062년으로 5∼7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 전문가들 “재정 악화 우려” vs “노후 보장 강화”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2안을 선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기금 소진 시점을 다소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이후 적자 폭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실한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1안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연금은 결국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성을 포기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판단이란 취지다. 또 중장기 수지는 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맞게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며 적자 폭은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일부 재정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두 개혁안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등을 포함한 의제에 대해 숙의 과정을 시작한다. 시민대표단은 25일부터 3주 동안 의제를 집중 학습한 뒤 4월 13∼21일 4차례 생중계 토론회에 참여한다. 또 3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개혁안에 투표하게 된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안을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 전에 연금개혁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개혁이 또 얼마나 미뤄질지 모른다. 총선 후 여야가 ‘마지막 임무’라는 생각으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