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검장은 이어 “형식적으로 보면 (김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며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한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씨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첫댓글 권력의개새끼라고 실토했군요 ㅋㅋ
씨발늠들 그래서 노통을 그리 했냐 이 호로세끼들아
개검 이렇게 해라. "정권교체 사후 배임횡령 이익귀속죄" 를 적용하면 되겠네??
그 새끼들은 예전부터 그런 새끼들이엇습니다
정말 전 검찰을 시험이 아닌 선거로 뽑으면 좋겟어요
요즘 공부 잘하는 것 부모의 부에 좌우된다고들 하지요...
부유한 자들의 자제들이 가난한 사람편에 서겠습니까! 자기이익만 찿으려고 지랄하지....
아오 욕밖에 안나오내요
미친 검찰
아 진짜 웃긴다. 그거 하라고 국민이 월급 주는건데 못하면 관둬야지.
야이쉐끼들아! 늬들 그거 하라고 기껏 월급 줘서 검사시켜놨더니~~~~~~ ㅡ_ㅡ++++++
다음 대권을 누가 잡던 검찰 경찰 사법부에 대한 혁명적 개혁이 없다면 모든 공약은 공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