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무효확인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이 말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도 어차피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왜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요 ~~
첫댓글 취소소송에서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이 있어 효력이 남아있고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가되기때문에 판결전까지는 효력이 있고요무효확인소송의 처분은 (유효라고 여겼더라도) 애초부터 무효였기때문에 효력이 존재하지않아 사정판결로 인하여 존치시킬 효력이 없다는거죠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효인지는 재판을 통하여 결정되는게 일반적이니 무효인처분을 기반으로 기정사실이 이미 발생했기때문에 사정판결 긍정설 부정설이 나뉘는겁니다
취소소송 -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송-> 사정판결을 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것 (본질은 위법하나, 공공이익을 위해)무효등확인소송: 처분 효력 유무효,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사정판결이 불가능. 본질이 무효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음.)인데.. 흑흑 설명이 잘 안되네요 본질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존재가 있어 그걸 존치시킨다는거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위법한 처분'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킬 사정판결도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시점에 따라 이해해보셔요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그 처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니깐 처분에 대해 소제기를 하구요사정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이미 소송의 본안 심리를 해본 결과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을 했잖아요그러니깐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소제기시점(유무효모름)-본안(무효하군!)-판결시점(존치시킬 효력 없음)따라서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결을 하는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요게 바로 부정설(대판)의 논리인 거죠!
내공이 대단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ㅎ
첫댓글 취소소송에서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이 있어 효력이 남아있고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가되기때문에 판결전까지는 효력이 있고요
무효확인소송의 처분은 (유효라고 여겼더라도) 애초부터 무효였기때문에 효력이 존재하지않아 사정판결로 인하여 존치시킬 효력이 없다는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효인지는 재판을 통하여 결정되는게 일반적이니 무효인처분을 기반으로 기정사실이 이미 발생했기때문에 사정판결 긍정설 부정설이 나뉘는겁니다
취소소송 -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송
-> 사정판결을 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것 (본질은 위법하나, 공공이익을 위해)
무효등확인소송: 처분 효력 유무효,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 사정판결이 불가능. 본질이 무효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음.)
인데.. 흑흑 설명이 잘 안되네요 본질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존재가 있어 그걸 존치시킨다는거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위법한 처분'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킬 사정판결도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시점에 따라 이해해보셔요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그 처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니깐
처분에 대해 소제기를 하구요
사정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이미 소송의 본안 심리를 해본 결과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깐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제기시점(유무효모름)-본안(무효하군!)-판결시점(존치시킬 효력 없음)
따라서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결을 하는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게 바로 부정설(대판)의 논리인 거죠!
내공이 대단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