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 - 일반상식 <3>
◈ 贈諡(증시)
벼슬 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 大院君(대원군)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 府院君(부원군)
王의 丈人 또는 一等 功臣에게 주던 칭호(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例):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 宰相(재상)
國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 院相(원상)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
신왕(新王)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한다.
◈ 三公六卿(삼공육경)
李朝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 政丞)을 삼공(三公)이라 하고,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육경(六卿)이라 한다.
◈ 除授(제수)
벼슬을 내릴 때에 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
이를 제수라고 한다.
◈ 原從功臣(원종공신)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以外)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 檢校(검교)
고려말(高麗末) 이조초(李朝初)에 정원이상(定員以上)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臨時)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앞에 붙던 말 즉(卽)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이다.
예(例):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 大提學(대제학)
대제학(大提學)을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文衡)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나 지사(知事)를 겸임(兼任)해야만 한다.
대제학(大提學)은 정이품(正二品)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이 뛰어나고 가문(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 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地位)인데, 학자(學者)와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최고지위(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本人)은 물론 일문(勿論 一門)의 큰 명예(名譽)로 여기었다.
대제학후보선정(大提學候補選定)은 전임(前任) 대제학(大提學)이 후보자(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이 모여 다수결(多數決)로 정(定)한다.
대제학(大提學)은 본인(本人)이 사임(辭任)하지 않는 한 종신직(終身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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