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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증거조사
사건 2013고단 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상기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아래와 같이 설명, 낭독합니다.
아 래
1.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1호증에서 증제 79 호증까지
증제1호증 : 사법부 과오 국민께 사과(대법원장)
2008. 9. 26 사법부 60주년기념사에서 사법부 수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권위주위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여,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어서, 이 자리를 빌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증제2호증 : 박근혜 현직대통령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적
2013. 1. 2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이 법 적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기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으며,
2013. 4. 25. 법의 날에는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헌법제11조)’는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한다.”고 했습니다.
증제3호증 : 김영란(전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2012. 1. 4.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판사시절에 기업으로부터 많은 청탁을 받았다. 제 이력을 다 검사해서 먼 친척이나 연락이 끊긴지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생까지 보내왔다.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고 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되어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은 결정적 이유는 수감했던 대기업총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사면복권해주기 때문이다. 판사들 머릿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왜 맨 날 그러는지, 우리나라 양형은 너무 낮고 온정적이다.”고 했습니다.
증제4호증 : 시민들의 사법부 불신 77%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77.22%가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나왔으며, 법관과 검사장의 공선제(지역주민이 직접선출)도입에는 61. 39%, 판사.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에는 81. 28%가 찬성한다고 나와서, 2012. 2. 1.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협회장)에서는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증제5호증 : 재판부 전체가 접대를 받은 신문보도
2000. 8. 7.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합의 재판부 10여명 전체인원이 무허가 불법 영업하는 단란주점에서 스트립쇼를 하는 곳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한 배석판사의 부인이 “일반인들이 불법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심판해야할 판사들이 똑같이 접대 받고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법관들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남편을 고발합니다.”며 제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접대를 못 받게 되어있는데도, 재판부 전체가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이 탄로나 해직되어서 소송을 했으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으며, 피고인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는 대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인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증제6호증 : 조양호 회장의 처벌받은 내용
중앙1999고합1149, 1165병합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처벌을 받았고, 2004고합442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국제선기장으로 비행시켰다가 1996. 8. 3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으며, 대한항공 회장은 1999.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뇌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중앙지법에서 징역4년에 벌금 300억원의 처벌을 받았으며(99고합1165, 1149병합),조선일보의 보도에(1999.10.5)의하면, 한진그룹의 소득탈루액이 1조895억원이고, 5,416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으며, 리베이트 1,685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1,095억원을 횡령했었습니다.
건교부 항공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관제소장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 뇌물수수죄로 모두 구속되었으며, 대한항공 회장과 부회장이 2004년도 불법대선자금공여(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3,0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2005년4월 정부당국에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고해성사를 해서 처벌을 면제받았는데, 2000년도에 분식회계로 탈세, 횡령죄로 구속, 처벌받았으면서 또 했으며, 대한항공은 2000년1월부터 2006년7월 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객과 화물요금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정부에 3억달러(약2,800억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이에 화물회사들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1억1,500만 달러(약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호주에서도 요금담합으로 2011. 11. 11에 550만달러(약6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스위스에서도 다른 항공사들과 같이 2014. 1. 11. 12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도 요금담합 건으로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0여 년 동안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하는 등 무자격조종사 사용으로 수많은 사고를 일으켜왔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기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는 애국심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배신행위이며, 계속적으로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범죄조직집단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야만 합니다. *
증제7호증 : 사실조회 회신
현행 항공법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정 부에 사실조회를 시켜보자.”고 하며 사실조회를 시켜서 정부의 답변이 2006. 1. 5. 법원이 접수했고, 이튼 날 1월6일 10시 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아보았는데, 질의 1. 2의 답변에서 “1985. 4. 10경과 1986. 5. 12경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에 관하여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분하여 발급했다.”고 했으며, “현행 법령 하에서도 구분하여 발급한다.”고 했고, “회전익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하기위해서는 비행기종류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왔던 최옥만의 자격증(증제14호증)에는1985. 4. 10.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비행기 B-727 을 타는 것이 불법임이 증명되었고, 증인 김평호 자격증(증제15호증)도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비행기 MD80을 타는 것이 불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옥만은 법정 증언에서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자격 구분이 없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증제12호증) 또 김평호 증인도 똑같은 위증을 했습니다.(증제13호증)
질의 5의 답변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능증명(자격증명)에 관한 실기시험은 1985. 4. 14부터 실시함” 이라고 했는데, 증인 최옥만의 자격증(증제14호증)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의 발급일자가 1985. 4. 10인데, 실기시험 4일 이전이므로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 되어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도 최옥만의 비행시간은 291시간 밖에 안 되므로 무자격자라고 했더니, 재판에 참석한 대한항공의 총무부장 정완수가 돌아가서 항공안전본부에 ‘수정해서 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대한항공에서 함께 비행기를 타던 박영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 비행을 못하고 항공안전본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어서 ‘수정하여 보고하지 못하게’ “정부기관이 재벌의 시녀인가요?”라는 내용의 팩시밀리를 보냈습니다.(증제60호증)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는 ‘최옥만의 무자격을 합법화하기위하여 사실조회수정통보’라고 하여 “61년. 3월7일 항공법 공포 시부터 실기시험을 한다.”고 해서, 무자격이 아니라고 만들어 주었으며, 또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의 자격을 구분하여 발급했다.”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2006. 2. 6. (판결9일전)대한항공 사장이 재판부에 “이채문 형사공판 관련 참고서면 제출”이라는 것을 제출했는데(증제11호증), “피고인은 ‘회전익경력으로 취득한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은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러한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고 했으며, “당시의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비행시간만 구분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사장은 2006. 2. 13(판결2일전)에는, 항공안전본부에 사실조회를 시켜서, “‘88년 당시 회전익사업용 자격증명을 가진 조종사가 운송용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하기위하여 사업용조종사(비행기)자격증명 한정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명을 추가로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한정자격(비행기) 시험의 합격자가 기종의 자격증명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격담당 공무원이 기존의 자격증명의 한정사항란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류한정(비행기)을 추가기재(즉, 자격증명한정변경)하여 돌려주었으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음.”이라고 받은 것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에는 이것을 “추가적인 자격증의 발급없이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해석해서, 판결문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질의 3의 답변에서 “88년경부터 90년경까지 사이에 계기비행증명의 실기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증인 최옥만과 김평호가 계기비행시간이 전무하여 자격이 없는 것을 자격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검찰에서 조사하였습니다.(증제24호증)
질의 4의 답변에서, “회사를 사직처리하고 촉탁요건으로 재고용되어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위촉심사관으로 위촉이 가능함”이라고 했는데, 위촉심사관의 요건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62조에서 “기장노선자격이 있는 자일 것”-2001. 9. 24건교부령297호에서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자 일것’으로 바뀌었음-(증제62호증)으로서 현직기장이 아니면 이촉심사관으로 위촉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 항공국장 성기수 씨가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받아먹고(증제6호증)자격이 없는 권찬식, 김상백 등을 위촉심사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증제63호증)
그리고 불법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조종사를 국재ㅔ선에 비행할 수 있는 공문들을 만들어 허가하였고(증제64호증)이를 이용하여 국제선에 비행을 했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하여서 시장을 하였습니다.(증제 18호증)
증제 8호증 :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판결2일전)
“회전익항공기 조종사가 ‘추가적으로 자격증의 발급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공문을 만들어서 판결2일전에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있는 조작된 내용.
증제 9호증 : 검사의 허위내용의 공소장
서울강서경찰서 오광근 경위의 ‘조사의견서’ 에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정 검사는 조사도 없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허위내용의 공소장
증제 10호증 :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을 기소한 김용정 검사를 고소하니, “서울강서경찰서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 는 취지로 송치하였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고 인정을 했으나, “공소시효 5년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의견임”라고 했는데, 해마다 고소를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불기소하다가 5년이 넘으니까, 공소권 없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고소했을 때는 왜 기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제 11호증 :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판결 9일전)
“피고인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 자격증으로는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가 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당시 항공법규는 회전익비행경력과 고정익비행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비행시간만(그 비행시간이 회전익이든 고정익이든 불문) 문제 삼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제 12호증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최옥만의 증인신문조서
최옥만은 조양호 회장이 나온 인하대학 출신으로 군에서 헬리콥터만 291시간을 탔는데도 1,50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비행기 사업용조종사자격을 취득했으며, 조종사 뒷자리에 앉는 항공기관사를 4년간 하고서는 조종사사간으로500시간 인정을 받아서 기장이 되었으며,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증제 13호증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김평호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김평호 증인도 마찬가지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입사한 동기생으로서 지시에 따라서 시간을 위변조하고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증제 14호증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최옥만의 자격증
그는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비행기들을 타고 있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는 헬리콥터 291시간인데도 1500시간이상 되어야 하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증제 15호증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김평호의 자격증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는 계기비행시간이 전무한데 시간을 위변조하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증제 16호증 : 피고인의 자격증명
피고인은 1980. 3. 29에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계기비행시간이 43시간밖에 안되어서 대한항공의 지시에 따라서 시간을 위변조하여 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증제 17호증 : 일요신문 등 신문보도 내용들
일요신문, 사건의 내막, 프라임경제 신문 등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허위사실이라며 신문사들을 고소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증제 18호증 : 고령자 국제선 기장으로 비행한 국민일보보도내용
대한항공은 항공국장 성기수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고령자들을 국제선 기장으로 비행시켰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하여 시정을 했고, 대한항공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보도내용들입니다.
증제 19호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
유엔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보내 준 답변서에는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헹기를 조종하려면 비행기 종류의 자격이 서명되어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국제선에 기장으로서 비행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불법을 했으며, 판결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되어서 잘못된 판결임이 드러났습니다.
증제 20호증 : 김종남 인사상무의 증인신문조서
법정 증언에서 심이택 전부회장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했으며, 피고인과 5차례 만나서 협상을 벌인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합의사실은 부인을 했으나 모든 증언 내용들을 보면 합의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음.
증제 21호증 : 피고인이 대한항공 회장에게 보낸 사과편지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과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협상하고 합의한 사실을 적고, 왜 이행을 안 했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도 자인을 하고 영수증에 서명을 했습니다.
증제 22호증 : 합의금 요구한 내용증명 편지
합의한 과정과 내용들을 기록한 서신으로서 그동안의 모든 정황증거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증제 23호증 :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유인물
합의과정과 내용들을 적은 유인물로서 이것을 다중에게 뿌렸다고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해서 재판에 이르게 된 내용이며, 법정 낭독을 하겠습니다.
증제 24호증 :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항공안전본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허위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증제 25호증 : 검사들의 직무유기 범죄행위
신지선, 임종필 검사 등이 항공안전본부의 공무원들이 허위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여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한 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불기소한 직무유기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불기소함 범죄행위
증제 26호증 : 조작된 영문번역 판결문
대한항공은 2003고단5438 명예훼손과 2005고단44 공갈미수 및 협박 사건을 동일 년도인 2003년으로 조작해서 번역했고, 이것을 법무법인 광장이 공증을 해서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피고인이 밝혔더니 캐나다 이민국 재판장들이 쓴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전부 다 조작된 내용입니다.
증제 27호증 : 유체동산 압류해제 통지서
정당한 권리인 1인 시위를 못하게 막는 시위금지가처분의 내용으로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주라.’는 결정문을 이용하여 가재도고까지 압류한 내용을 청와대에 진정을 했더니, 2003. 10. 23 대한항공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한 내용입니다.
증제 28호증 : 유체동산 압류통지서
억울하고 분해서 또 1인시위하면서 유인물을 나눠주었다고 해서 또다시 아무도 없는 집에 집행관을 대동하고 와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갔습니다.
증제 29호증 : 압류통장 통지서
대한항공은 피고인의 전 은행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증제 30호증 : 간접강제 통지서
대한항공은 압류한 가재도고를 처분한다고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신청이 있다고 통지하였는데, 대한항공은 공갈 협박용으로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실행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면 피고인은 동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 유포를 하려고 기대를 했는데도 대한항공은 실행을 못하였습니다.
증제 31호증 : 재산명시 통지서
대한항공이 신청한 재산명시 명령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으나 대한항공은 실제적으로는 못하고 압박용으로만 했습니다.
증제 32호증 : 법무법인 광장의 내용증명
대한항공이 요구한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2회 보내왔으나 피고인은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증제 33호증 : 진정사건 처분 통지서
피고인이 청와대에 진정을 내어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해서, 청와대에서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대검찰청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첩 하달하니, 담당검사는 ‘무고조사를 하지 않고 공람 종결한다.’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63세가 왜 고령자입니까?
증제 34호증 : 검찰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는 신문보도 내용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불공정하게 이용하고, 뇌물과 스폰서를 제공받는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싸서 불신임을 당하고 있어서 뼈를 깍는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는 신문보도 내용들임.
대법원장이 사죄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검찰이 1차적인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총수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폰서 검사, 10억 뇌물 받은 부장검사, 그랜져 검서, 밴츠 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섹스한 검사, 혼외아들 둔 검찰 총수, 별의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평균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건도 CCTV 동영상을 증거인멸하면서 까지 불법적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증제 35호증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이메일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로서, ‘변호사는 있느냐?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지는 않았는가? 구속되거나 ㅓ떤 어려움에 처해지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 달라.’고 해나 내용이며, 2009 11. 22-24일까지 3일간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방한 한 것도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서 이뤄진 것입니다. 2012. 6. 3부터 9. 3일까지 3개월간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경험으로 지금도 담당자와 팀장과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증제 36호증 :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해야하고, 가진 자가 양보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한 내용의 기사.
증제 37호증 : 왜 감동이 없을까? 신문사설 내용
국민의 70%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한다.
증제 38호증 : 국민 73% 가 공정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하자는 말에 국민의 73%가 부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한다는 신문칼럼.]
대한항공의 불법과 부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을 할 가?
증제 39호증 : 약자는 밟아라 는 사회분위기
우리나라는 서로 양보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짓밟고 약자가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는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보도한 내용. 대한항공은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증제 40호증 : 세상에서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있으랴!
미국 캐나다에서 피고인이 나눠주던 유인물로서 피고인의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임. 낭독할 것임.
증제 41호증 :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일정표
증제 42호증 : 피의자 정우철, 이춘규의 불기소이유
피의자 정우철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몸으로 문지르고 밀어서 대문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기소하고 피고인은 백색테러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상해죄로 기소한 것은 심각한 불공정 수사입니다.
CCTV동영상의 부분을 축소 조작한 것이 이를 증명하니까 축소 조작한 것이므로 축소되기 이전의 원 동영상 제출을 요구합니다.
증제 43호증 : 불기소이유 통지(임종철, 양승환, 이춘규 피의자)
CCTV동영상에 피의자 3명이 피고인을 양팔과 허리를 잡고 끌어내는 모습이 있어서, 종로경찰서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사지시를 했고, 다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도 기소유예함.
증제 44호증 : 불기소이유통지(김형균, 이광석)
양쪽 팔과 허리를 잡고 50여 M를 끌고 가면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여 대한항공을 위한 편파작인 수사를 한 것임.
증제 45호증 : 소음측정 정보공개 내용.
피고인은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필한 후에 정당한 집회를 하였으며, 124회의 측정치 전부가 법적 소음규제치인 80데시빌 이하로 정당한 집회를 했는데도 불법집회라고 하고, 업무방해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논리입니다.
집회시의 약도를 봐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방해가 된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증제 46호증 : 조작된 시위금지 연판장
조작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기소할 때 첨부한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조작된 것이 탄로가 나니까 증거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도둑놈이 훔친 물건을 도로 갖다놓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하니까 증거부존재 통지서를 보내 와서 허위임이 입증되어 고소를 했습니다.
증제 47호증 :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조서
상해죄 고소인 정우철의 진술조서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다가가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으로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라며 손으로 우신으로 여러 번 밀다가는 구둣발로 낭심을 찼습니다.”고 해서, 우신으로 찔렀다고 하지도 않았고, 말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을 보면 낭심을 찬 것도 아니고, 낭심을 차인 모습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불함으로서 고소인 스스로도 상해가 아니라고 자인을 하였습니다.
증제 48호증 : 피해자의 폭행 증거 사진 11장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는 우신의 모습이 한 장도 없으며, 피고인은 화단에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백색테러입니다. 검사가 증거인 CCTV동영상을 증거 인멸시키고 허위로 기소한 것이 증명됨. 십 여 차례 제출을 요구하니, 축소 조작해서 제출함.
증제 49호증, 50호증 : 피해자의 허위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피해자는 진료비와 약값 등을 의료보험으로 계산함으로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을 하였습니다.
증제 51호증 : 허위진단서 발급실태 신문보도내용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사건으로 주치의인 연세대변원 이사가 구속된 사태를 보도하면서, 우기면 무조건 끊어주는 진단서, 돈 타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고 함. 2주 진단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중소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졌다는 신문보도내용임.
피해자도 전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면서 고의적으로 피고인을 욕보이기 위해 백색테러를 자행하고서는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실태임
증제 52호증 : 피고인의 진단서
경비원이 밀어서 대문 기둥에 뒷머리가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으며, 목뼈와 요추에 염죄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약 값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인 증거는 묵살 하고, 허위 백색테러를 한 경비원의 진단서는 상해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증제 53호증 : 추가증거인부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재판장님이 재판진행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으나, 변호인은 단 한차례 만나서 재판진행을 도와 주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였습니다.
상해 동영상을 보고서는 ‘발로 찬 것은 사실이 아니냐?’ ‘대한항공에서 주소와 인적사항을 안 알려주면 증인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추가증거인부서에도 사진과 판결문을 인정하라고 종용을 하여서 인정을 했으나, 피고인은 용어의 뜻을 잘 모르고 변호인의 종용으로 인정을 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판결문은 허위의 내용이므로 인정을 못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증제 54호증 : 경비대장 황종술의 참고인진술서
대한항공 고소대리인 박준엽이 황종술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이 공항 2청서에서 메가폰으로 떠들어서 경찰이 와서 못하게 하니까 갔다.’고 하는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므로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증제 55호증 : 모해위증죄 고소장
피고소인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를 했으며,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범하였으므로 고소하였습니다.
증제 56호증 : 집회장소의 약도와 대한항공 건물의 위치도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필했으며, 정당한 곳에서 법이 허용하는 소음규제 범위이내(80데시빌)에서 집회를 해서 합법적인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학생들에게 피해진술서를 쓰게 해서 공부에 방해를 입었다고 하며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황당한 주장입니다.
증제 57호증 : 피해진술서
대한항공은 피해진술서라는 양식을 대거 프린트해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집회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적게 했는데, 전혀 증거도 없고, 전혀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주장들뿐입니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학생들의 진술서에 임의대로 정당한 집회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학생들이 한 것으로 위장하여 고소하였는데, 증인으로 나온 안지원이 자신은 어떠한 사진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자인을 하여서 대한항공의 범죄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증제 58호증 : 대한항공 남녀 승무원들의 진정서
대한항공은 남녀 비행 승무원들에게도 진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를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집단입니다.
증제 59호증 : 시키고 한인회장 및 기독교방송국장, 목회자 탄원서
시카고의 한인회장, 부회장 간부 일동 및 기독교 방송국장, 시카고 코리아 트리뷴 신문사장, 목회자 일동이 억울함을 당한 피고인을 위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도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증제 60호증 : 사실조회 수정 답변을 못하게 항공안전본부에 보낸 팩스
대한항공의 압력으로 사실조회수정보고를 한다는 정보를 받고서, 수정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팩스밀리를 보낸 내용들
증제 61호증 : 사실조회 수정사항 통보내용
대한항공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85. 4. 10부터 실기시험을 했다고 한 것을 61년 3. 7. 항공법공포 시부터 실기시험을 하고 있다고 허위의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임.
증제 62호증 : 위촉심사관의 자격요건
위촉심사관은 건교부에는 조종사를 체크할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각 항공사에 교관기장을 위촉심사관으로 위촉해서 조종사들을 심사하는 위촉심사관의 요건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 162조 2항에 “기장노선자격이 있는 자 일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퇴직한 기장들에게 “무 보직 촉탁”으로 임명을 하고서는 위촉심사관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증제 63호증 : 무자격 위촉심사관, 권찬식, 김상백 등
권찬식은 1932년생으로 1992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사직, 임 촉탁, 명 무보직, 명 검열조종사’로 했으며, 김상백은 1934년생으로서 1994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하고서 ‘명 사직, 명 무보직, 임 촉탁, 임 검열조종사’로 한 것은 무자격 위촉심사관입니다.
증제 64호증 : 60세이상 조종사 활용
항공국장 성기수씨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받고서는 임의대로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국장 전결로 하달한 것으로서 헌법제 6조(조양. 국제법규의 효력)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도 위반하였습니다.
증제 65호증 : 법원행정처의 공문
피고인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에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에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문자로, 이메일로, 공문으로 3번에 걸쳐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원칙대로 판결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사면위원회(Anmesty International)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했으며, 만약에 피고인을 처벌할 시에는 한국의 사법부가 공증을 해 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증제 66호증 : 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 회신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것을 보면, “면허증 형태상으로는 비행기 면허증과 헬리콥터 면허증의 구별은 없으나, ‘기능증명한정란’에 기재된 항공기 종류만 조종이 가능함”이라고 해서, 대한항공의 헬리콥터 기능증명으로 비행기를 조종한 것은 불법임이 증명되었으며, 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면허증)의 종류 항공기 종류 한정사항에 헬리콥터만 기재되어있는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없음”이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혀서 대한항공의 불법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기장이 국제선비행의 금지규정은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재차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증제 67호증 : 회전익항공기 자격자인 최옥만의 비행기록
최옥만은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이 291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1,500시간 이상자라야만 취득할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이상 있어야만 하는데도 단 한 시간도 없는데도 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바로 시간을 위변조하여 자격을 취득한 증거가 됩니다.(증제67호증)
증제 68호증 : 회전익항공기 자격자인 김평호의 비행기록
김평호는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이 1,223시간 밖에 안 되는데도 1,500시간 이상자라야만 취득할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이상 있어야만 하는데도 단 한 시간도 없는데도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과 입사동기로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데로 함께 시간을 위변조하여 50시간씩 만들어서 육군참모총장 관인과 직인을, 영등포시장에 떠돌이 인장업자에게 일금 10만원을 주고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증제68호증)
증제 69호증 : 피고인의 비행시간 기록
피고인은 기장시간이 2,014시간으로서 1,500시간이 넘으며, 계기비행시간이 43시간으로서 50시간에 7시간이 모자라는 무자격자였으나, 입사 시에 이제명 과장의 지시로 입사동료 김훈, 김평호, 유명상, 윤용웅, 등과 함께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위변조하여 제출하고 필기시험만 보고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조사 때에 이 사실을 증거와 함께 밝혔으나 묵살하였고, 검찰의 조사 때에도 밝혔으나 묵살했고, 재판 때에 재판장에게도 증거와 함께 자인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은 그 입 다물라.”고 고함을 치면서 묵살을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원장에는 계기비행에서 실제비행이 10시간, 후드시간이 33시간으로서 43시간이었지만(증제69-1호증), 조작해서 고친 것에는 실제비행 20시간, 후드비행 33시간으로 53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증제69-2호증)
증제 70호증 : 모해위증죄 고소, 불기소
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인 최옥만과 김평호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자격증은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이면서도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자격 구분이 없다. 그래서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모해위증을 해서, 피고인은 처벌받도록 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증제70호증)
증제 71호증 : 조종사 응시경력(항공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9
조종사의 자격시험 응시조건은 항공법시행규칙 제76조에서 별표9에 나타나 있는데, 운송용조종사는 기장이 되는 자격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부기장이 되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응시조건에서(증제 71호증)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나. 다. 라. 등의 세부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있고,
2.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나. 다. 라. 등의 세부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있고,
3.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나. 다 의 세부조건이 명시되어있고,
4.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나. 의 세부조건이 명시되어있으며,
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나. 다. 라의 세부조건이 명시돼 있어서 자격조건과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자격구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제 72호증 : 위촉심사관의 요건(항공법시행규칙 제162조)
위촉심사관은 항공법시행규칙 제162조 2항에서 ‘기장노선자격인정을 받은 자일 것’이라고 해서, 기장노선자격은 항공법시행규칙 제149조(기장의 노선자격)부터 156조(기장노선자격인정의 취소)까지 상세히 설명되어있는데, 1년 동안 비행을 하지 않으면 노선자격이 취소되어서, 기장으로서 정년퇴직하고 ‘무 보직 촉탁’으로 명령을 내고서는 절대로 할 수없는 무자격위촉심사관입니다.(증제 72호증)
증제 73호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부속서 1.
민간항공의 모든 비행업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의 2.1.10.1항은 60세 이상의 기장은 국제선에 기장으로서는 비행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2.1.10.2항은 부기장으로서 60세 이상의 국제선 비행은 권고사항으로 금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전부 다 권고사항이며 나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몰아 구속한 것으로서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증제 73호증)이것은 대한항공이 재판 때에 제출한 증거로서 1250-52페이지입니다.
증제 74호증 : 판결문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건을 2명의 판사가 2년 2개월 동안이나 끌다가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한 것은, 이것 자체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판결이며, 더욱이 형사소송법 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의 위반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판결입니다.
공갈미수, 협박 사건(2005고단44)도 조사경찰관은 “대한항공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것이 무슨 공갈 협박인가? 내가 무혐의 처리를 할 테니까 가시오.”해서 왔는데도 검사가 또 기소를 했는데, 전부 다 “만약에 시위를 못하게 하면 ...”하고 단서를 달아서 “네가 불법을 하면 나도 하겠다.”는 것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도 전부 다 거짓 허위의 내용입니다.
증제 75호증 : 국군의 날 표창, 대한항공 사장 표창
다른 표창은 제외하고 의미 있는 것만 제출했는데, 국군의 날 편대비행은 1,000여 명 중에서 단 9명이 선발될 정도의 고도의 비행기술을 가진 사람만 선발해서 2개월 동안 집체훈련을 통해서 무사히 마치고 받은 표창이며, 대한항공 표창도 우수한 인원만 30만원 금품과 함께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며 항의한 사실도 있는데도 대한항공은 전부 다 준 표창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제 76호증 : 대한항공의 범죄 신문보도 내용
대한항공은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계속해서 요금담합을 해서 미국정부에 발각되어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항공사에게는 1,500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으며, 호주에서도 요금담합으로 벌금을 냈으며, 유럽 스위스 등에서도 벌금을 내었으며, 캐나다 등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줄 모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는 조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증제 77호증 : 대한항공의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대한항공은 60년대의 어려운 시기에도 쓰지 않은 외국인 조종사들을 90년도에, 불법적으로 무자격위촉심사관을 동원하여 고졸자 군출신 조종사들을 퇴출시키고, 대졸자로 교체시키면서 그들이 기장이 되는 동안만 쓰려고 데리고 왔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보내고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보내라고 요구해도 못 보내고 있는데 이는 불법 파견외국인 조종사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증제 78호증 : 캐나다 교포 신문보도내용
피고인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하기위해 가서 한인촌에서 1인 시위를 하니까 교민들의 신문사에서 보도하였는데,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례신문 등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증제 79호증 : 외국 및 국내에서 1인시위하는 사진 모습들
미국 LA공항, 시카고 트리뷴신문사, 캐나다 토론토스타 신문사,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영국 런던 비비시방송국,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청와대, 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에서 1인 시위 사진
맺는말
대한항공이 헬리콥터조종사,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등의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해 온 것은 증거와 함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항공 자신들이 “헬리콥터조종사와 비행기조종사의 자격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조종사로 사용하였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이는 항공법시향규칙 제76조(응시자격) 별표 9에서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의 자격 구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불법이 입증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항공기종류의 항공기만 조종이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는 조종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항공기종류한정에 헬리콥터만 기재되어있는 조종사는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판결 9일전, 판결 2일전에 피고인도 모르게 판사에게 제출한 2개의 공문은 이 재판의 판결결과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첨 부
-. 증제 1호증 부터 증제 79호증 까지
2014. 11. 25.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
첫댓글 "재판장님, 대한항공이 판결9일전, 판결2일전에 피고인도 모르게 재판부에 제출한 이 2개의 공문은, 대한항공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인데, 사실조회에 대한 국토교통부가 회신해 올 내용과 상관없이, 이 재판의 판결결과와 상관 없이 국제적으로 이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스로 국제법을 위반해 왔다는 것을 자인해 왔기때문에 국제적으로 파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을 못하고 있는데, 그 회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항공은 스스로 국제법을 위반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익하니, 하루 빨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마챨리 대한항공은 전직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이제는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질 것임) 증인은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다 하면 거짓말을 해야하고 그러면 내가 허위임을 입증할터이니, 모해위증죄를 범하는 것이 되니, 겁이 나서 나올수가 없지요. 모해위증죄는 공소시효가 10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니 어서 빨리 나와서 오라를 받으렸다.
@리마챨리 기장님!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시위 하는 동영상
http://durl.me/7m62uk
PLAY
@重傳/이희빈 토론토 한국 총영사관의 시위 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kokoin/EnOn/1
친일파들은 호가호식하고 독립운동가 출신들은 잘 못 사는 이런 구조가 바로 한국의 서글픈 역사입니다.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와 각을 세우며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
옛날 어느 대가 집에 마당쇠가
어지러 진 마당을 치우려고, 빗 자루를 들고 나서려는 순간!
- 마님께서 : 야 마당쇠야 마당좀쓰러라 하자
0 마당죄는 손에 들었던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며 복통(꾀병)을 호소 하였다는 고담을 상기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로 든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명심,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3일날 증인신문 잘 하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참석은 못하지만 격려말씀 드리며 응원합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관심과 격려의 말씀에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명백한 무죄입니다
<제 언>
시간나실때 위 증거를 공소장의 범죄내용별로 분류하여 <피고인이 무죄인 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기를 조심스럽게 권유합니다
예컨대,
<공소장 0000000 부분에 대한 의견>
증 4,5,9,23,28,67호 증거들은 모두 공소장의 00000000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위 증거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 4호
0000000000000000000
증5호
00000000000000000000
증9호
0000000000000000000000
증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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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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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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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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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챨리님
위 증거조사에 앞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모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를 덧붙인 후
재판장이 생각 해보겠다, 들어 보고 생각 해보겠다, 나중에 생각 해 보겠다고등으로 말을 할 때는
"저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주사님 반드시 제가 지금 변론한 부분을 공판조서에 기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해 보시면 어떨지요
(조용하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릴까봐요...)
그런데 의외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저를 무죄로 생각 한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2014. 11. 4.에 제가 증거조사 신청을 했을 때 판사: 00신청서를 제출 하면 제가 생각 해볼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재판장님 저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이유는 검사의 증인만 받아 들여 주고 피고인이 신청한 000은 받아 주지
않고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판사: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피고인이 굳이 증인, 증거 조사 신청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 사건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하면서
검사에게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슴이 떨렸으나, 어쨌든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분홍 근데 제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변론한 구절은 공판 조서에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공판 조서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1심재판의 판결이 유죄로 나올때 1심재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청구할 자료로 사용할 생각 입니다)
법리주장증거 철저히하샤![대한민국](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13.gif)
을 역사없는 잃어버린60년을 빠구고 정화개혁해서 ![코리아](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69.gif)
로 세계방방곡에 알려 후손에 물려주워 동방예지국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역사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