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헌안 '법률로써' 도둑 수정" vs 청와대 "단순 자구 수정"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통령 개헌안에 특정 문구가 '도둑 수정'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가 "단순 자구수정에 브리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로써'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 조문내v.media.daum.net
헌법개정안의 발의자는 대통령 문재인이기에 발의된 헌법개정안 관련 모든 최종책임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대전제로 하여 나경원의 졸속개헌안 주장과 도둑수정 외침의 정당성 여부를 분해하여 봅니다.
나경원 주장과 외침의 정당성 여부를 분해하여 보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안 초안과 최종안 및 기본권제한 관련 최종개헌안을 토씨 조차도 오차 없이 우선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안 초안=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 최종개헌안(제128조 제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기본권제한 관련 최종개헌안(제40조 제2항)=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안 초안과 최종안을 비교하여 보면,
초안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로 표현되어 있고 최종안에는 <필요한 경우에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초안에는 <법률로써>가 없고 최종안에는 <법률로써>가 있습니다.
기본권제한 관련 현행헌법 제37조 제2항과 최종개헌안 제40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법률유보주의를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졸속개헌안 주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발의된 최종개헌안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내용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절차면에서 누락을 범하고 있어야만 합니다(아니 하나라도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와 <필요한 경우에만>은 한치 오차 없이 동일한 의미이고,
<법률로써>가 없는 것과 <법률로써>가 있는 것도 한치 오차 없이 동일한 의미로 귀착됩니다(발의된 최종개헌안 제40조 제2항이 법률유보주의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에).
발의된 최종개헌안에 <법률로써>가 삽입됨으로써 최종개헌안이 개헌안 초안보다도 망가졌다든가 하였다면 나경원의 졸속개헌안 주장이 일면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로써>를 4일 만에 주의적으로 삽입함으로써 토지공개념 관련하여 법률유보주의를 재차 보완적으로 명확히 천명하여 발의하였으니 이는 가히 졸속개헌안이 아니라 신속명확개헌안이 아니더냐?
나경원의 도둑수정 외침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초안은 최종안이 탄생하기 이전의 안으로서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안입니다.
최종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될 수 없는 안입니다.
따라서 초안은 언제든지 수정가능한 것이고 최종안은 수정불가한 것입니다.
나경원의 도둑수정 외침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발의된 최종개헌안을 도둑놈 처럼 몰래 수정하였어야만 합니다.
졸속이냐?
신속이냐?
민주주의체제의 사회주의체제로의 변환이냐?
사회적 기본권 강화된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냐?
좀더 망가짐이냐?
좀더 충일화냐?
이 초안을
이따가 밥먹고 계속~~눈 아파 낼 계속~~이어집니다!
첫댓글 얼마나 넌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래?
어뗳게 저런말을~~
어떻게 당선됐는지
머리 속에 들은건 똥
판사도 국회의원도 돈주고 샀냐??
저 따위가 판사로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 많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