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행정질서벌의 근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된거죠. 예로 제시한 것은 법률상과 판례상 구분할 문제입니다. 법에선 고의과실을 요하지만 종전판례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신법률에 따른 신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판례를 묻는 경우엔 종전판례와 관련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형법총칙이 직접 적용되는건 아니고 질서벌의 근거로 만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형법에 상응하도록 만든것입니다. (ex. 고의,과실 요함 등)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행정질서벌의 근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된거죠. 예로 제시한 것은 법률상과 판례상 구분할 문제입니다. 법에선 고의과실을 요하지만 종전판례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신법률에 따른 신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판례를 묻는 경우엔 종전판례와 관련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형법총칙이 직접 적용되는건 아니고 질서벌의 근거로 만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형법에 상응하도록 만든것입니다. (ex. 고의,과실 요함 등)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