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7년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변제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어 월급압류(전부명령, 4000만원)를 당하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재신청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금지, 중지 명령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번 개인회생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월급 압류(추심명령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하였으나, 이미 가압류로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 타 채권자들이 추심명령으로 급여 압류에서 자신들의 배당금액 만큼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비해, 제3채무자 통장으로 별도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저번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어 적립된 금원이 법원으로 송금되어 그 사람 몫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청구금액을 2006년 압류결정으로 받기 위한 지급명령정본에 있는 원금과 그 날로 부터 지연이자 20%를 계산한 금액으로 원금 18,600,000 + 이자 8,448,986( 2006. 7. 11부터 2008. 10.17까지 829일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계산되어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이 옳은 것인가요?
월급 압류로 인해 본인의 돈이 적립되었다가 개인회생의 배분된 금액만큼 채권자에게 일부금액이 전달되었을텐데
... 애초 기간의 지연이자를 모두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물론 자식들을 위하여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개인회생이라
정말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고,
귀 카페처럼 적절한 상담을 해 주실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첫댓글 지급명령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의 내용과 개인회생 폐지시 변제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