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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주로 SNS와 미스핏츠라는 매체에서 정기기고를 하다보니 카페활동이 뜸한 하이네입니다. 최근 있었던 4.16 집회와 4.18 집회 당시, 서울에서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 충돌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던 지인이 장문의 글을 썻습니다.
분석이 잘된 글이라, 이 곳에도 올려야 할것 같아 올려봅니다.
세월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의도적인 움직임에 반대한다.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친구의 글을 공유한다. 자유로운 공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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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과 18일, 시청광장에서 두 차례의 세월호 집회가 열렸다. 수만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분향소가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유례없이 높은 강도로 집회를 진압했다. 1차적으로는 세종대로에 경찰 차벽을 설치해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차단하려고 했고, 2차적으로는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골목마다 경찰을 배치해 광화문광장을 향한 모든 이동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분향소로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캡사이신을 첨가한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유가족도 그 피해를 봤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서 16일과 18일 모두 연행자가 다수 발생했다.
“가족 잃은 고통을 잘 안다”며 유가족을 표면적으로나마 위로하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유가족의 아픔을 진정 이해하고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구조적 모순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면서도 이런 강경 대응을 주문할 수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명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그 본심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본심에 기댄 대응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적법하고 정당한 대응이 될 수는 없으니 지난 며칠 동안 경찰이 보인 행동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세월호 집회는 불법집회였는가? 경찰은 세월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정확히는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려는 부분부터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온갖 방해와 진압 시도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월호 집회는 불법이었는가?
엄밀히 말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시법’)에 ‘불법집회’나 ‘불법시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집회가 불법이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세월호 집회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시청광장에서의 세월호 집회는 16일과 18일 모두 신고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시청광장 집회만으로는 집시법 위반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광화문광장으로의 행진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찰청의 입장에 따르면 18일 집회에 대해서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청와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포착해 진압에 들어갔다고 한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9_0013609728&cID=10201&pID=10200 )
만약 행진에 대해 사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월호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미신고 집회 내지는 제5호의 신고 범위 일탈 집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본권이라는 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설령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에 한하여 해당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세월호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가? 개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4월 16일 집회에서는 분향소에 참배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고자 했고, 4월 18일 집회에서는 유가족과 접촉하기 위해 그리로 이동하고자 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행진만으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짐작보다는 더 분명하고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폭력적인 정황이 발생한 것은 주로 집회 참가자들의 진행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마주하기 전부터 공공물을 파괴했다는 정황은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폭력적으로 충돌하기 이전에, 즉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차벽을 세웠다는 것이며, 그 정황만 가지고 이미 세월호 집회를 불법집회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찰청 대변인도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9_0013609728&cID=10201&pID=10200 )
바꿔 말하면 폭력 행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찰 측의 불법집회 판단이 선험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해당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서, 경찰의 불법집회 판단이 섣불렀으며, 법적 근거를 결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월호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짓는 것은 사후적으로 경찰의 판단을 정당화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이었는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기도 전에 부분적으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이동하려는 조짐을 포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차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벽 운용이 과연 정당한가?
앞서 보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만 가지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집회의 특성상 사회적 불편함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국가와 제3자가 감안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단지 대규모 인원이 도로에 나오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집회를 해산 대상인 불법집회로 규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의미이며,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경찰의 차벽 설치를 비롯한 이동 방해 행위는 위법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이 가능한 까닭은 4년 전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설령 불법집회나 폭력집회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이 바로 차벽 설치라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4월 16일과 18일에 어떠한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차벽 설치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꼴이다.
셋째, 경찰의 캡사이신을 첨가한 물대포 사용 행위는 정당한가? 경찰은 차벽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을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9_0013609728&cID=10201&pID=10200)
앞선 논리 전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차벽 설치도 위법하며, 그 차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찰의 이런 물대포 사용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다시 한 번 어긋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물대포 운용에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815 결정. 참고로 해당 결정은 각하 결정으로, 본안을 판단하지는 않음) 한다고 판시했다. 누차 말했지만 경찰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벽을 세우며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을 뿐, 어떤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았다.
물론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것만으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하게 세운 차벽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과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이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차벽을 세운 경찰에 의해 사실상 유도된 위험이므로 이를 빌미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예방적 차원에서 물대포를 사용했다는 경찰 측의 말은 곧 이번 물대포 사용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대응이었다기보다는 이를 미리 예방하려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가 아니다. 끝으로 범국민대책위 등은 차벽을 넘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도 물대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대포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거스른 것이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429.html )
결국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보인 태도는 법적 근거 결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부터가 잘못되었으니 그 뒤 경찰이 보인 대응 방식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란 시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법에 의거해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찰은 함부로 세월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스스로 법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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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폭력경찰 + 불법경찰
오 오랜만입니다 하이네님
아, 저는 참고로 4월 16일 부산역에서 열렸던 세월호 추모 집회를 참여했었습니다.
부산 집회의 경우, 도로행진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동선을 확보해주면서 에스코트하는 수준으로 충돌없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서울의 문제는 광화문앞에서 경찰이 유가족을 억류하고있었다는점이죠.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강금하고 구류했는지 이유를 밝혀야합니다. 경찰의 그러한 행동이 출동을 야기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시위대가 청와대로 갈것이라 주장또한 밝혀야합니다. 시위대의 목표는 광화문이었고 경찰의 차벽은 청와대근처가 아니라 광화문에 집중해있었습니다.
우왕 이분 되게 오래만에 보는듯 ㄷㄷ
잘봤습니다. 하이네님 자주 좀 카페 나오세요. ㅎㅎ
그렇군요.
즉 경찰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단체관광객 그룹 몇개가 광화문 거리에서 경복궁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기만 해도 gta별 두세개는 뜬다는 거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전경시절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일걸요. 물론 경복궁 내나 앞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양 옆 길로 단체로 이동하면 무조건 검문 들어갈 겁니다. 사실 경복궁 내도 사복 경찰들 돌아다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