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국정감사 현안 서면브리핑
1. 문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YTN 배석규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배석규 사장은 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했다.
MB정권의 언론통제는 KBS, MBC, YTN등 공영방송, 준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과정을 거쳐 언론장악 문제를 논의할 주요증인으로 배석규 사장을 신청했으나 해외출장을 핑계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환노위에서 증인 신청한 MBC 김재철 사장 역시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미 여야 합의된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민주당은 재출석을 요구해서라도 국민 앞에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겠다. 새누리당도 증인신청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재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2. 문방위 노웅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소재로 한 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 제작을 통해 박 후보를 지원·홍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11월 29일 육 여사 88세(희수) 탄생기념일에 맞춰 개봉’한다며 ‘영화 개봉 못지 않게 홍보가 중요. 그에 앞서 여러 이슈를 발굴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적혀있는 등 구체적인 홍보방안가지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함께 영화를 홍보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고 영화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면 명백한 법위반 사항이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