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반려견이 싼 배변을 안 치우는 일부 견주들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견주의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이 두 차례 올라왔다.
먼저 한 남녀 견주는 개똥을 배수구로 밀어 넣었다. 남성 견주는 개가 배수구 옆에서 대변을 누자, 일행인 여성 견주에게 손짓으로 이를 알렸다.
여성 견주는 옆에 서서 개가 다 싸기만을 기다리더니, 이윽고 개똥을 발로 살살 굴려 배수구로 밀어 넣었다. 흰색 신발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후 남녀 견주는 현장을 떠났다.
또 다른 남성 견주는 반려견에게 자동으로 줄이 조절되는 목줄을 채운 상태였다. 이 개가 전봇대 아래에 대변을 누자, 견주는 느긋하게 걸어온 뒤 휴대전화를 쳐다봤다.
똥을 다 싼 개가 움직이자 견주는 이 개를 따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견주는) 이 영상을 본 아는 사람한테 연락받길",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선입견 생기려고 한다", "평소에 많이 해 본 듯하다", "보통 산책시킬 때 배변 봉투 들고 다니지 않나? 치우는 게 귀찮으면 키우질 말아야지", "제발 다른 견주들 욕 먹이지 마라", "개가 개랑 다닌다", "휴대전화 보면서 산책시키는 둥 마는 둥 열받는다", "배변 봉투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거 아껴서 뭐 하냐", "목줄에 배변 봉투 달린 거 사면 편한데 왜 저럴까" 등 견주들을 비난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이나, 평상·의자 등에 소변을 눴을 땐 닦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배설물을 안 치울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발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댓글 왜저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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