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낳아 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부적인 권리로 보는 것아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 비양육친에게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거나
②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도저히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정도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횟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않으며 횟수와 양육비증액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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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2년 전에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친권은 제가 갖고 전남편은 양육비 매달 50만원, 면접교섭권은 매달 1, 3주 주말만 보기로
법원에서 합의했습니다.
(원래는 1주일에 한번 보는 식으로 하자 했으나 전남편이 시간도 없고 애보기 힘들다면서 격주에 한번으로 수정한 겁니다)
이혼으로 혹여 아이가 남몰래 삭히는 심적인 문제라도 있을까봐 아동심리센터에 몇달 다니기도 했고
맘같아서는 전남편한테 아예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아빠이니까 아이가 가기 싫다할때 빼고는 제 의사로 한번도
면접교섭권을 멋대로 날짜 바꾸거나, 불이행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남편이 이런저런 스케쥴이 있어서 변경해주면 안되냐 라고 한적은 몇번 있네요)
한달 전에 전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번에 아이를 보냈을 때 전남편이 아이보고 재혼한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했지만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저는 황당해서 전남편한테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니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엄마인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왜 재혼한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하냐, 애를 불편하게 하고 정서적인 혼란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아이가 재혼한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른거니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라... 이럽니다.
아니, 어느 아이가 다른 여자보고 대뜸 엄마라고 부릅니까.
이혼하자마자 두 달도 안돼서 면접날에 애딸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있는 모습을 애 앞에서 보여주는 등 그것도
너무 기막히고 화났는데 이번에도 이러니까 이렇게 애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는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한테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아이와 자주 대화를 하는데 전남편은 애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티비만 보기에 바쁘다고 하네요.
오히려 재혼한 여자가 잘 놀아줘서 면접날에는 아빠가 보고 싶어 가는 거라기보다는 그 여자와 딸이랑 (제 아이보다 어려요)
잼나게 놀고 싶어서 가는 수준입니다.
한번은 아이가 그집에 좀 오래 있다 오고 싶어해서 3박 4일로 보낸다고 전남편과 서로 동의한 후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남편보고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다 맡길 생각하지 말고 니가 아빠니까 너의 책임하에
잘 맡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인간이 자기는 일을 해야하니 그동안 여자가 아이를 잘 돌보아줄거다 헛소리를 해서
그럴거면 내가 뭣하러 보내냐고 싸운 적도 있어요. 결국엔 지가 휴가를 빼긴 했지만 아직도 그 생각하면 뚜껑이 열리네요.
애아빠가 아이랑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지도 않고 대부분 여자에게 맡기는 수준이고 정서적인 혼란을 주는데
면접교섭권의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도 꼭 보내야만 하나요?
(아마 여자가 없었으면 면접날에 애랑 오래 같이 있지 않을거라는 100% 확신이 듭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같이 육아는 커녕
애랑 둘이 어디 놀러간적 한번도 없고, 티비만 봤었으니까요. 재혼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싶었더니 여전히 그러고 사는군요)
고작 매달 50만원 양육비 주면서 생색내는데 그거 안받아도 상관없으니 면접교섭권을 없애거나, 혹은 더 줄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엄마" 호칭 문제로 싸우다가 전남편이 법대로 하자면서 면접교섭권을 매달 4회로 늘릴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정말 그렇게 변경될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어떻게든 지켜야하는 거라면 전 양육비라도 금액을 더 올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는 한명이고 초 3학년입니다, 수입은 제가 300만원 정도, 전남편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전남편이 부모의 의무를 잘 지지도 않고, 정서적 혼란을 주는데도 꼭 보내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