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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속인에게 징역 5년, 아버지는 집유 5년 선고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죽게 만든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들 도운 숨진 피해자의 친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5·피해자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극은 B씨가 지난해 5월, 우연히 무속인 A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퇴마의식을 하는 ‘이도사’라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친딸인 C씨를 위한 주술의식을 부탁했다. 당시 C씨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중략)
법정에 선 A씨는 “반성한다. 하지만 B씨 등의 부탁으로 퇴마의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숨진 딸의 아버지인 B씨에 대해서는 “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나 적대감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남자 범죄자한텐 존나 관대하죠?
베댓
전문출처로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죽게 만든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들 도운 숨진 피해자의 친 �v.kakao.com
첫댓글 살인마잖아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5년이 말이 되나..?
5년이 뭐야 법이 좆같아
도랏?
끔찍해 퇴마는 개뿔 그냥 살인이잖아
와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부디 그곳에선 편안하시길 아 .. 조팔
시발 저걸 역으로 딸이 애비 죽였으면 무기징역 때리고도 남았을 새끼들이ㅡㅡ
2지금 난리났지 나라가
아 역겨워 5년? 돌았나
나 진짜 뭘본거지 ㅅㅂ 5년? 할말잃은
ㅅㅂ
아..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개같은 한남민국
미친
죽인새끼 5년, 사주한새끼 집유...진짜 이게 나라냐 한국여자들한테 나라는 없다 진짜 개 좆만도 못한 씨발새끼들
판사 뭐냐 장난하냐 때려쳐
a씨 성별언급없는거보니 남잔가보네 ㅋㅋ
미친 도라이새끼네 이거 살인아니야
김동혁씨 판사 때려치세요
내가 고유정이면 이거 보고 열받아서 잠도 못 잔다
개또라이들 똑같이 당해야해 판사든 저 또라이 둘 다
사이비새끼가 사람을 죽였노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