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메디칼 타임즈]2015
김재원 의원은 "
변호사(辯護士) 시험의 경우는 응시(應試) 횟수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시험 준비 과열로 인해 국가 인력이 낭비될 수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교육효과가 미약(微弱)해지므로 교육효과와의 연동성 차원에서 법무부는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制限)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生命)을 다루는 보건의료(保健醫療)직종의 전문성(專門性)이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직종의 응시횟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탈누나를 비롯한 많은 경험자들이 오탈자폐지를 두드린만큼 안정성이 보완되지 않을까,곧 오탈자폐지가 되지 않을까 순진하게 기다리고 관망하고 조율하고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봤는데 변시 공부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게 아니라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다들 건승하십시요...
참고 법무부의 입장도 아니고 의대 이야기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오탈누나께서 주장의 근거로 자주 드시는 타 국시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합격률 높은 의대에서조차 오탈자 도입을 고려했다면 오탈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있는 것이고 기득권이 번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전문직‘의사’가 전문직‘법조인’을 보는 편견과 차이점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안계훈 승인 2019.05.31 14:26:35 호수 579
로스쿨 측이 “변시가 사실상 사법시험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원로 법조인들은 “로스쿨 측이 주장하는 변시 자격시험화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변시로 10명 중 10명이 붙는 시험이 된다면 누가 법 공부를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꼬집듯이 일갈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로스쿨의 짧은 교육 기간과 교수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부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구호도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라고 일부의 법조원로들은 지적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의 경우 학기중 성적 미달 또는 한 과목이라도 학점이 미달(F학점)되면 가차없이 유급시키고 있다. 6년제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에서 졸업까지 평균 7.8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 의과대학을 입학한 후 의대 졸업까지 평균 7.8년이 소요된다.
또한 졸업 후 5년간의 수련과정이 있다. 국가가 인증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고시를 또 치러야 한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세부전공과 박사학위를 위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최소 2년에서 5년을 펠로우(임상연구원)로서 추가로 더 수련을 받고 있다.
법과대학, 로스쿨[Law school]의 경우는 어떠할까?
사시가 없어지고 변시만 남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의 법조인이 해마다 배출된다. 그 점은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조인의 수련과정이 의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사법연수원이 없어진 지금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허술한 면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로스쿨 재학생들의 로펌 인턴 생활을 다룬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채널A에서 방영 중이다 보니 자연스레 전문직 의사로서 전문직 변호사의 스토리를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어 대형로펌이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연수기관에서 최소 5년 동안의 교육수련을 마쳐야 국가 인정 세부자격증이 발급되는 제도가 법조계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법률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의료수가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사들의 불만이지만 그만큼 병원 문턱이 낮아져서 많은 환자들이 작은 질병도 병원에 와서 치료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면서 의사들의 수입이 보전되고 있으며 많은 증례를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법률의 문턱은 어떠한가? 어지간하면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법률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산한 국가가 이제는 국민의 법률적 복지를 위해 변호사의 행복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법조인 수련교육과 세부전공 변호사 자격증제도 그리고 법률비용구조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비의 80%는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고 있다.
법률비용도 마땅히 그렇게 제도화해야 한다. 의료보험과 같이 법조보험을 국민안전망(Security)차원에서 4대보험처럼 징수하고 법률비용의 80%를 국가법률공단에서 변호사 또는 로펌에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면 법조인의 수를 국가가 줄여야 한다.
국민의 법률복지 차원에서 대기업의 송사를 제외한 일반서민의 법률비용 중 80%를 의료보험처럼 국가기관이 변호사 또는 로펌에 지불하는 법률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