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로 하여금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운영자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상ㆍ지원수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제9조의2 신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마다 두어야 하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업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관련 경험ㆍ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제16조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제16조의4, 제16조의5 및 제16조의10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2)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국채 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 13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경우만 가능)가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등(제16조의15 신설)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수준은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적립금 운용방법 확대(제25조제1항라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 신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범위에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취득하는 예탁금’과 ‘유동화증권 중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추가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1)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부과하던 과태료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 2)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3)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5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의2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법 제13조제10호의2"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기준책임준비금"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 본문"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7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동조합에"를 "노동조합에도"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에게도"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소하여야"를 "해소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을 "제1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으로 한다.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과거근로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퇴직급여액이"를 "급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③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2.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ㆍ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하고,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ㆍ의결 사항과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채 매입을 통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7.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3.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정산 자료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마.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안내 나. 수급요건 확인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안 2.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변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의 업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의 납입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를 말한다.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액 기준은 환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4.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나. 급여 지급사항(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제16조의21(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 중 "연간 1천800만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연금 계리"를 각각 "연금 회계처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을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ㆍ마목"을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ㆍ사목"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제31조제3호 전단 중 "자료를"을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라목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를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2.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그 밖에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3항제2호"를 "법 제32조제4항제2호"로, "사항을"을 "행위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7조"를 "영 제1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3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기관"을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법 제23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3조의16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부족 해소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