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가장 강한 주는 어디일까.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웍 분석기관인 ‘월릿 허브’가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한 순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애리조나주였고 이어 알래스카, 코네티컷, 웨스트버지니아, 캔사스 등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31위로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자리했다.
월릿 허브는 각주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 면허 정지기간, 차량압류 여부, 보험료 인상폭 등 총 20여개 항목을 토대로 각 주별 음주운전 처벌 강도를 분석했다.
이 결과 음주운전자에게 매기는 벌금 기본액수(법원 수수료 등 제외)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 때 최소 1,500달러, 2차 적발 때 최소 3,000달러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체포자의 의무 수감기간은 애리조나주가 1차 적발 때 10일, 2차 적발 때 90일로 가장 길었다. 또 코네티컷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재범에 대해서는 의무 수감기간을 각각 120일과 180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순위는 중간이지만 음주운전 기록 유지기간이 10년에 면허 정지기간 4개월, 차량압류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은 1차 적발 때 390달러와 2일, 2차 적발 때 390달러와 10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때 보험료 인상비율이 103%로 매우 높아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주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관련기록을 10년간 유지하면서 2차 및 3차 적발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고속도로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망의 31%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음주운전 관련 인명 손실은 그러나 각 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982년 이후 20년 만에 절반 정도인 5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릿 허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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