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해외직구 결제 639,900원 결제 완료, 아닐 시 고객센터 신고 1566-0000’ ‘[○○은행] ○○○님 계좌가 신규 개설(또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자 전송 ❷(회신 전화하면 고객센터 사칭범과 연결) “사이트에 접속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피해자가 링크에 들어가 확인 후 다시 전화해서 “구매한 적 없다.”라고 하면, 사칭범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 담당자 전화가 갈테니 자산보호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 ※ 링크로 들어간 사이트에서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 ❸(금감원 사칭범) 금감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가 와서 “○○○님 명의가 도용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줄테니 검찰 대표번호 1301에 전화해보세요”라고 거짓말 ❹(검찰청 사칭범) (위조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ㆍ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내주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검찰 요주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건은 특급사건이므로 보안유지가 안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협조하면 약식조사로 해줄테니 이후 절차는 금감원 과장의 지시에 따르라.”라고 협박 ❺(금감원 사칭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카드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범인들이 불법자금을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토대로 불법자금을 역추적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국가안전계좌에 이체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모두 환수해줄테니 걱정마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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