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에 올린 기간제 교사 계약시 차별 글에 대한 노조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고에 명시하면 정당한것으로 방학중 근무를 시키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닌것인지요?
글 올리고 댓글을 통한 의견을 기다려도 댓글 의견이 않 달리기에 궁금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
차별임을 알고도 근무 하려면 , 근무조건에 응해야하는거고, 싫으면 않하는 거겠지만
이런 경우를 본보기라 생각하여 주변 유치원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킬까 걱정이되기도 하네요.
좋은 건 안 따라해도 이런건 따라 하더라구요..
첫댓글 저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수 근무했습니다만
기간제교사에게만 방학 중 업무를 부과하거나 근무토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차별입니다.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담당교사에게 방학 중 방과후 교육과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도 휴업일 근무를 요구하는 것도 차별입닏다. 교육청에 확인하니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규교사와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일단 해당 유치원에 연락해 보았으나 연결이 안 되었구요. 상황 파악되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06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