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둔기(돌망치)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달 1일 A씨가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동물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CCTV 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 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물카페는 또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