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67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0년 1월 초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72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중 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식사비, 부조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5월 24일에는 행정 직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을 했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레스토랑에서 12만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교육부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 21일까지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드를 착오로 잘못 사용했다”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학생회비가 입금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시로 조교로부터 가져가 결제했고, 사용 명세나 영수증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에는 경비업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학생회비 관련 범행에 대한 장부와 통장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저하됐고, 학내 갈등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