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2013년쯤 회사 동료가 투자목적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2년여에 걸쳐 7500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회사정보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아무말도 하지않아 그래도 갚겠지 싶어 기다리다가
지금 까지 200 정도 입금된것 말고는 전혀 갚을 생각도 없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편취한 상황인게 파악되어 최근 고소를 하였습니다.
갚으라고 하면 계속 핑계만 대고 고소하겠다고 해도 고소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배째라 나오길래 참다참다 고소를 하였더니 이제서야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왔네요...
연락오면서 하는 얘기가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면서 다른건 다 올리고 제껀 따로 갚고 싶어 안올렸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꺼냐 물어보며 개인회생 서류를 보내왔어요.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니 채권자가 15군데나 되고 대부업도 상당수 끼여있네요.. 개인 채권자는 없고 다들 업체쪽 채권자인것 같더라구요..
1. 개인회생중인데 내돈을 갚을 수 있는건지?
2. 개인회생신청 채권자에 내이름을 뺀 이유가 뭔지? 갚을 생각이 없어서인지?
3. 개인회생중에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4. 합의를 보자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5.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