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지난해 말 기준 일몰 고유가 겹쳐…당장 1월부터 운임 낮아질 가능성 국회 파행으로 해 넘어간 노동계 이슈들 "투쟁 계속" 예고했지만…정부 강경 기조에 전망 불투명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 현장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폐지된 데다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안착을 위해 임시 시행됐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또한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관련 논의가 미뤄지면서 임시책으로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게 됐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민생 관련 법안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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