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조합임원의 임기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3792호, 2016. 1. 19.) 제2조에 따르면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6. 1. 19. 이후 임원을 선임(연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임원을 선임(연임)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조합 정관을 개정하여 3년 이하의 임기로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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