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타경 505634입니다.
권리분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송달내역 보고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문건처리내역 첨부파일의 송달내역을 보면 4번째칸에 주무관서 서인천세무서 최고서 발송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서인천세무서에서 세금관련해서 독촉이나 최고장을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등기부등본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상에는 서인천세무서 관련해서 언급되 있지 않은데 송달내역에 서인천세무서 최고서 발송... 이렇게 써 있어서 겁이 나네요...
첫댓글 이 부동산을 경매진행하니 니네 세무서에 세금 밀린거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모르면 뭔들 겁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낙찰자에게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앤소니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순위 인수사항 없으면 세무서 관련 압류나 등기는 신경 안써도 되는걸 제가 깜박했습니다.
이 물건은 소유자가 점유하는거라 신경 안써도 되는건데 깜박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