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첫 사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하여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하였다.
※ 이엽우피소(박주가리과의 식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0,872상자를 제조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유니팜‘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주)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주)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주)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8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쥐의 뼈 사진을 게재하고, 8주후 “대퇴부의 뼈가 6% 증가된다.” “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분비가 28% 이상 촉진된다” 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고용하여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예:5㎝) 보다 두 배(예:10㎝)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 특히, ‘㈜나오미’ 대표 권모씨의 경우 「식품위생법」(허위․과대광고)위반 혐의로 2014년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개정 「식품위생법」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 이번 사건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 이래(‘14.1) 식약처가 적발하여 적용 받는 첫 번째 사례로 위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형량하한제 :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 규정
* 부당이득환수제 :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자의 불법 경제적 이익 환수
□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 또한,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
□ 식약처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판매액의 수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됨을 주지시키고, 소비자도 일반식품(캔디류, 혼합음료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