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민원처리 소수면사무소에 맡기세요.
유가족의 편의를 도와드립니다.환절기 날씨가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사망신고가 평소보다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상속 관련으로 서류발급민원이 급증한다. 최근 소수면에서는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자 최창훈 소수면장의 지시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민원인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토지소유내역․자동차소유내역․세금․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제도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조회결과는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 ·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 국세 ·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창훈 소수면장은 “유가족들이 잘 알지 못해서 번거롭게 서류를 여러 번 떼러 오는 것을 보았다. 주민이 알지 못하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역 주민들께 휴식공간으로 면사무소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